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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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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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366, 2015.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366, 2015.09.30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0.11.10. 거래처와 생산설비매매 계약(41억)과 기술제공 및 기술지원 계약(20억)을 각각 체결하고, 생산설비매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전액 지급받음
- 기술제공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 내용과 같이 거래처가 본 건으로 발생한 매출분의 6%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음
* 계약서 제3조【기술제공 및 기술지원에 대가】
1. “갑”은 본 건 생산설비 및 관련 설비등을 이용해 생산된 본 건 제품 사업에 대해 “을”에게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방법은 “갑”의 본 건 제출 매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갑”의 결산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 매월 지급하도록 하되 최종 누적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기간 내 “갑”이 “을”에게 지급한 누적금액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사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거래처에서는 대가가 일부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2014.4월 사전 협의없이 생산설비를 타회사에 매각하였고, 매각 후 대금을 수령하면 지급하겠다는 유선상의 약속을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대금을 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을 거쳐 민사소송과정 등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2016.6.3. 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서면-2015-부가-22366 [부가가치세과-1572], 2015.09.30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49, 2013.03.19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313,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05, 2013.04.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0, 2004.09.06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962, 2008.07.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이하 생략)
○ 법규과-4164, 2006.09.29
귀 자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21, 2005.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21, 2005.0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255[부가가치세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