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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확정된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서면-2016-부가-4255[부가가치세과-153]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용역 대가가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용역 공급시기는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기존 유사해석례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근거에 따라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시기 #대가 확정 #법원 판결 #공급가액 #민사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255[부가가치세과-153]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4255[부가가치세과-153](2017.01.31) 회신
  •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가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15-부가-22366)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대가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대가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로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즉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다툼 끝에 판결로 확정된 시점이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 공급의 범위 및 적용 대상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등 공급시기 원칙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공급가액 확정 등 특수한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 명시
  • 기존 유사해석(서면-2015-부가-22366): 법원 판결로 사용료 또는 대가가 확정된 경우, 해당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확정된 용역 대가는 언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되나요?
답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된 때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존 사례에서 판결로 대가가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지급액 확정시 부가가치세 유의사항은?
답변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용역 대가가 판결로 결정되는 경우 반드시 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22366 등 유사해석례에서 용역 대가 판결 확정시 공급시기 적용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용역 제공 뒤 법적 분쟁 해결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답변
법적 분쟁 종료로 대가가 확정되어야 하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대가 확정 시점이 과세표준 산정 및 공급시기가 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366, 2015.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366, 2015.09.30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0.11.10. 거래처와 생산설비매매 계약(41억)과 기술제공 및 기술지원 계약(20억)을 각각 체결하고, 생산설비매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전액 지급받음

  - 기술제공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 내용과 같이 거래처가 본 건으로 발생한 매출분의 6%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음

    * 계약서 제3조【기술제공 및 기술지원에 대가】

     1. ⁠“갑”은 본 건 생산설비 및 관련 설비등을 이용해 생산된 본 건 제품 사업에 대해 ⁠“을”에게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방법은 ⁠“갑”의 본 건 제출 매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갑”의 결산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 매월 지급하도록 하되 최종 누적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기간 내 ⁠“갑”이 ⁠“을”에게 지급한 누적금액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사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거래처에서는 대가가 일부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2014.4월 사전 협의없이 생산설비를 타회사에 매각하였고, 매각 후 대금을 수령하면 지급하겠다는 유선상의 약속을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대금을 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을 거쳐 민사소송과정 등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2016.6.3. 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서면-2015-부가-22366 ⁠[부가가치세과-1572], 2015.09.30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249, 2013.03.19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313,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05, 2013.04.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0, 2004.09.06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962, 2008.07.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이하 생략)

법규과-4164, 2006.09.29

귀 자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21, 2005.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21, 2005.0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255[부가가치세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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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확정된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서면-2016-부가-4255[부가가치세과-153]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용역 대가가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용역 공급시기는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기존 유사해석례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근거에 따라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시기 #대가 확정 #법원 판결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255[부가가치세과-153]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4255[부가가치세과-153](2017.01.31) 회신
  •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가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15-부가-22366)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대가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대가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로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즉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다툼 끝에 판결로 확정된 시점이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 공급의 범위 및 적용 대상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등 공급시기 원칙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공급가액 확정 등 특수한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 명시
  • 기존 유사해석(서면-2015-부가-22366): 법원 판결로 사용료 또는 대가가 확정된 경우, 해당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확정된 용역 대가는 언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되나요?
답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된 때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존 사례에서 판결로 대가가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지급액 확정시 부가가치세 유의사항은?
답변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용역 대가가 판결로 결정되는 경우 반드시 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22366 등 유사해석례에서 용역 대가 판결 확정시 공급시기 적용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용역 제공 뒤 법적 분쟁 해결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답변
법적 분쟁 종료로 대가가 확정되어야 하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대가 확정 시점이 과세표준 산정 및 공급시기가 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366, 2015.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366, 2015.09.30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0.11.10. 거래처와 생산설비매매 계약(41억)과 기술제공 및 기술지원 계약(20억)을 각각 체결하고, 생산설비매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전액 지급받음

  - 기술제공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 내용과 같이 거래처가 본 건으로 발생한 매출분의 6%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음

    * 계약서 제3조【기술제공 및 기술지원에 대가】

     1. ⁠“갑”은 본 건 생산설비 및 관련 설비등을 이용해 생산된 본 건 제품 사업에 대해 ⁠“을”에게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방법은 ⁠“갑”의 본 건 제출 매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갑”의 결산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 매월 지급하도록 하되 최종 누적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기간 내 ⁠“갑”이 ⁠“을”에게 지급한 누적금액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사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거래처에서는 대가가 일부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2014.4월 사전 협의없이 생산설비를 타회사에 매각하였고, 매각 후 대금을 수령하면 지급하겠다는 유선상의 약속을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대금을 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을 거쳐 민사소송과정 등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2016.6.3. 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서면-2015-부가-22366 ⁠[부가가치세과-1572], 2015.09.30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249, 2013.03.19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313,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05, 2013.04.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0, 2004.09.06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962, 2008.07.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이하 생략)

법규과-4164, 2006.09.29

귀 자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21, 2005.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21, 2005.0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255[부가가치세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