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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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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부령 §32②에 따라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매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운송주선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거주자로부터 의뢰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임. 또한, 국내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해외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국내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용역과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 배송대행용역이란 국내소비자가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소비자의 국내주소까지 배송해주는 용역으로서
- 신청인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복합운송에 대하여 위탁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해외배송 및 국내배송에 대하여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함
- 국내소비자로부터 운송비(대행수수료 포함) 및 관세 등을 구분하여 받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책임은 다음과 같음
- 구매대행용역이란 국내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신청인이 대신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해주는 용역이며
- 물품대금과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용역과 배송대행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 여부
○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 여부
○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1.“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