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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보상금 소득세 과세 여부(법원판결 수준 지급 시)

소득세제과-173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하지 보상금이 법원 판결에 따른 보상금 수준으로 지급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토지 소유자가 선하지 보상금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 제기 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하지 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송전선로 #무단점유 #판결급 보상금 #손해배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73  ·  2017. 03. 2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 회신
  • 전기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점유하고 송전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수준으로 받은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객관적 보상 수준이 인정된 사례로서, 별도로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법적 분쟁 없이 임의로 지급된 보상금과 달리, 법원 판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 및 과세 대상 명시
  • 전기사업법: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토지 사용 및 송전선로 설치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이익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근거
사례 Q&A
1. 선하지 보상금이 법원 판결 수준으로 지급되면 소득세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같은 수준의 선하지 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원 판결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금은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의 지급한 선하지 보상금도 비과세가 적용될까?
답변
소송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닌 임의로 지급된 선하지 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른 보상금 수준으로 지급된 경우만 비과세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후 받은 선하지 보상금도 세금이 없나?
답변
부당이득 반환 등 법원 판결 기반 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소에 따른 판결 수준 보상금이 비과세된다고 해석 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28. 소득세제과-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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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보상금 소득세 과세 여부(법원판결 수준 지급 시)

소득세제과-173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하지 보상금이 법원 판결에 따른 보상금 수준으로 지급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토지 소유자가 선하지 보상금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 제기 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하지 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송전선로 #무단점유 #판결급 보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73  ·  2017. 03. 2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 회신
  • 전기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점유하고 송전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수준으로 받은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객관적 보상 수준이 인정된 사례로서, 별도로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법적 분쟁 없이 임의로 지급된 보상금과 달리, 법원 판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 및 과세 대상 명시
  • 전기사업법: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토지 사용 및 송전선로 설치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이익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근거
사례 Q&A
1. 선하지 보상금이 법원 판결 수준으로 지급되면 소득세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같은 수준의 선하지 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원 판결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금은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의 지급한 선하지 보상금도 비과세가 적용될까?
답변
소송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닌 임의로 지급된 선하지 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른 보상금 수준으로 지급된 경우만 비과세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후 받은 선하지 보상금도 세금이 없나?
답변
부당이득 반환 등 법원 판결 기반 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소에 따른 판결 수준 보상금이 비과세된다고 해석 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28. 소득세제과-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