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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업 영위 시 중소기업 판정 기준(주된 사업 판단)

서면-2016-법인-4648[법인세과-109]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가지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주된 사업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이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등은 거래 현황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주된 사업 판단 #다수 사업 법인 #사업별 매출액 #조세특례제한법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648[법인세과-109]  ·  2017. 01. 11.

  • 국세청 서면-2016-법인-4648[법인세과-109], 2017.01.11. 회신에 근거함.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이 주된 사업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 현황 및 거래 횟수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매출액 등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주된 사업 기준으로 적용하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 수치를 따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기준 및 조세특례제한법령·기본통칙이 함께 준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 및 2개 이상 사업 영위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주된 사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판정 및 전체 종업원, 자본금, 매출액 기준 적용.
  • 통계법 제22조: 업종 분류 기준 근거.
사례 Q&A
1. 법인이 여러 사업을 운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 주된 사업 기준은?
답변
사업별 수입금액(매출액) 중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서면-2016-법인-4648 유권해석 회신.
2.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 현황, 거래 횟수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회신 및 관련 예규에서 일관되게 사실판단 강조.
3. 주된 사업의 매출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사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관련 통칙.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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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는 부동산 매매현황,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년 개업한 이후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토목공사업만 신청함

 ○질의법인의 ⁠“00주식회사”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매립공사에 사용할 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주변의 임지 및 농지(이하 ⁠“농지등”이라 함)를 구입하고 유형자산(토지)으로 계상하였음

 ○“00주식회사”의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질의법인은 해당 농지등을 양도하였음

    * ××××년 수입금액(토목공사업) 50억 원, 토지 양도가액 100억 원

2. 질의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을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7, 2007.09.07.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2…1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관련예규(서면2팀-1170, 2006.6.21)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70, 2012.04.16.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귀 법인의 리포트 및 컨설팅 사업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1팀-1616, 2006.12.1.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중소기업 적용업종 아님)이 주된 사업이 되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170, 2006.06.21.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11. 서면-2016-법인-4648[법인세과-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