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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결정 기준 및 평가방법

서면-2017-상속증여-0544[상속증여세과-245]  ·  2017.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근거로 판단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시가 산정 시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내 거래 사례가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증여재산 #매매사례가액 #시가평가 #동일유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544[상속증여세과-245]  ·  2017. 03. 1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544[상속증여세과-245] (2017.03.13.)
  •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사례 중,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비교해 선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면서, 유사 여부 역시 구체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질의와 유사사례로 재산세과-314, 2009.09.25.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동일·유사 여부는 면적·위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되, 단순히 시세가 유사하다고 동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언급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산정 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인지, 특별한 사정 여부 및 해당 거래가 평가기간 중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 내 매매 등의 사례가액 적용, 동일·유사 재산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 시가는 실제 거래가액을 우선시하고, 일정한 경우 감정가액 등 추가적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2: 시가 산정과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이전 거래가 시가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사례 Q&A
1.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실제 거래가 있었고,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및 해당 유권해석은 매매사례의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 사항으로 언급하며, 면적·위치 등 요건 충족 시 그 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매매사례가 여러 건일 때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요?
답변
매매사례가 여러 건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시가가 존재하면 기준일에 가까운 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동일·유사한 재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결정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법령에 따르면 유사성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4, 2009.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14.11월 부는 자녀와 며느리들에게 토지 *㎡씩 증여함

 ○증여일 전후 3개월의 매매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 원)

구분

계약일

면적(㎡)

매매가액(백만원)

㎡당 단가(천원)

A

2014.10.20.

**

**

 87

B

2014.11.01.

**

**

 98

C

2014.11.09.

**

***

147

D(증여재산)

2014.11.14.(등기접수일)

E

2014.11.17.

**

***

176

F

2014.11.18.

**

**

114

G

2014.11.19.

**

***

186

2. 질의내용

 ○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14.02.21. 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14, 2009.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 기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령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 령 제56조의2 제2항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13. 서면-2017-상속증여-0544[상속증여세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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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결정 기준 및 평가방법

서면-2017-상속증여-0544[상속증여세과-245]  ·  2017.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근거로 판단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시가 산정 시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내 거래 사례가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증여재산 #매매사례가액 #시가평가 #동일유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544[상속증여세과-245]  ·  2017. 03. 1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544[상속증여세과-245] (2017.03.13.)
  •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사례 중,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비교해 선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면서, 유사 여부 역시 구체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질의와 유사사례로 재산세과-314, 2009.09.25.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동일·유사 여부는 면적·위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되, 단순히 시세가 유사하다고 동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언급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산정 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인지, 특별한 사정 여부 및 해당 거래가 평가기간 중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 내 매매 등의 사례가액 적용, 동일·유사 재산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 시가는 실제 거래가액을 우선시하고, 일정한 경우 감정가액 등 추가적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2: 시가 산정과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이전 거래가 시가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사례 Q&A
1.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실제 거래가 있었고,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및 해당 유권해석은 매매사례의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 사항으로 언급하며, 면적·위치 등 요건 충족 시 그 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매매사례가 여러 건일 때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요?
답변
매매사례가 여러 건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시가가 존재하면 기준일에 가까운 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동일·유사한 재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결정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법령에 따르면 유사성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4, 2009.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14.11월 부는 자녀와 며느리들에게 토지 *㎡씩 증여함

 ○증여일 전후 3개월의 매매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 원)

구분

계약일

면적(㎡)

매매가액(백만원)

㎡당 단가(천원)

A

2014.10.20.

**

**

 87

B

2014.11.01.

**

**

 98

C

2014.11.09.

**

***

147

D(증여재산)

2014.11.14.(등기접수일)

E

2014.11.17.

**

***

176

F

2014.11.18.

**

**

114

G

2014.11.19.

**

***

186

2. 질의내용

 ○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14.02.21. 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14, 2009.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 기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령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 령 제56조의2 제2항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13. 서면-2017-상속증여-0544[상속증여세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