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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 평가방법의 적용범위 – 잔여재산·배당제한 보통주 포함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7[법령해석과-164]  ·  2017.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잔여재산분배와 이익배당에 제한이 있는 비상장법인 보통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비상장법인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잔여재산분배 및 이익배당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에 대해서도 본 통칙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비상장주식 #보통주 평가 #잔여재산분배 제한 #이익배당 제한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7[법령해석과-164]  ·  2017.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7[법령해석과-164], 2017.01.12.
  • 국세청은 기본통칙 63-0…3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잔여재산분배나 이익배당에 제한이 있는 비상장법인 보통주에 대해서도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통칙의 적용 배경으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과 시행령, 상법의 종류주식·정수 규정 등 법적 근거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 구체 사례(보통주의 평가 필요, 특수관계사 양도 등)에서도 본 통칙 적용 가능하다고 보아, 유가증권 평가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가 어려울 때 정해진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 평가 시, 비상장주식은 자산·수익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지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배당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주식 평가방법을 정함
  • 상법 제344조 및 제344조의2: 종류주식,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식 발행 근거 및 정관 기재사항 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잔여재산분배 제한 보통주 평가방법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해당 통칙이 적용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이익배당 청구권 제한 보통주도 상증세법 통칙 적용되나?
답변
이익배당 제한 보통주 역시 해당 통칙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답변서에서 이익배당 등 권리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전체에 동일 통칙 적용 입장이 명확합니다.
3. 상속·증여 시 종류주식 및 제한주식 평가 기준은?
답변
종류주식 및 권리 제한 주식에도 상증세법령과 시행령 따라 통칙 63-0...3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기본통칙 적용대상이 내용상 배당 제한 등 권리를 달리하는 모든 종류주식에 포괄 적용됨을 국세청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기금은 □□□□공사 ⁠(68%, 보통주), ◎◎은행 외 19개 금융기관(32%, 우선주)이 출자하여 2008년 설립

발행주식수

지분율

총 발행가액

합계

732,328주

100%

×××,×××,×××,×××원

보통주

 500,000주

68.28%

××,×××,×××원

우선주

232,328주

 31.72%

×××,×××,×××,×××원*

    * 2009년, 2010년 유상증자(우선주자본금 ××,×××,×××원, 주식발행초과금 ×××,×××,×××,×××원)

제9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사가 해산, 청산 등의 사유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우선주식의 주주는 납입자본금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회사가 해산, 청산 등의 과정에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한다.

 1.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2. 제1호에 따른 분배 이후의 잔여재산은 전부 우선주식의 주주들에게 그 우선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배당)

   당사자들은 신용회복기금이 □□□□공사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초과회수금 지급 의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본건 주식과 관련한 여하한 배당선언이나 배당금지급청구권 등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잔여재산의 우선배분 및 업무협조)

① 본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신용회복기금의 정관제9조의2에 따라 신용회복기금 청산시 신용회복기금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 □□□□공사는 ▣▣▣▣진흥원을 2016.9.23. 자회사로 설립*하고, 당사가 보유한 보통주 전량을 취득가액에 ▣▣▣▣진흥원에 양도**할 예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 주도 하에 설립

  ** □□□□공사와 ▣▣▣▣진흥원은 특수관계자로 쟁점양도거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잔여재산분배 및 이익배당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법 제344조 【수종의 주식】(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2014.0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삭제

8. 삭제

출처 : 국세청 2017. 01. 1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7[법령해석과-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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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 평가방법의 적용범위 – 잔여재산·배당제한 보통주 포함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7[법령해석과-164]  ·  2017.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잔여재산분배와 이익배당에 제한이 있는 비상장법인 보통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비상장법인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잔여재산분배 및 이익배당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에 대해서도 본 통칙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비상장주식 #보통주 평가 #잔여재산분배 제한 #이익배당 제한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7[법령해석과-164]  ·  2017.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7[법령해석과-164], 2017.01.12.
  • 국세청은 기본통칙 63-0…3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잔여재산분배나 이익배당에 제한이 있는 비상장법인 보통주에 대해서도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통칙의 적용 배경으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과 시행령, 상법의 종류주식·정수 규정 등 법적 근거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 구체 사례(보통주의 평가 필요, 특수관계사 양도 등)에서도 본 통칙 적용 가능하다고 보아, 유가증권 평가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가 어려울 때 정해진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 평가 시, 비상장주식은 자산·수익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지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배당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주식 평가방법을 정함
  • 상법 제344조 및 제344조의2: 종류주식,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식 발행 근거 및 정관 기재사항 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잔여재산분배 제한 보통주 평가방법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해당 통칙이 적용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이익배당 청구권 제한 보통주도 상증세법 통칙 적용되나?
답변
이익배당 제한 보통주 역시 해당 통칙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답변서에서 이익배당 등 권리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전체에 동일 통칙 적용 입장이 명확합니다.
3. 상속·증여 시 종류주식 및 제한주식 평가 기준은?
답변
종류주식 및 권리 제한 주식에도 상증세법령과 시행령 따라 통칙 63-0...3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기본통칙 적용대상이 내용상 배당 제한 등 권리를 달리하는 모든 종류주식에 포괄 적용됨을 국세청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기금은 □□□□공사 ⁠(68%, 보통주), ◎◎은행 외 19개 금융기관(32%, 우선주)이 출자하여 2008년 설립

발행주식수

지분율

총 발행가액

합계

732,328주

100%

×××,×××,×××,×××원

보통주

 500,000주

68.28%

××,×××,×××원

우선주

232,328주

 31.72%

×××,×××,×××,×××원*

    * 2009년, 2010년 유상증자(우선주자본금 ××,×××,×××원, 주식발행초과금 ×××,×××,×××,×××원)

제9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사가 해산, 청산 등의 사유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우선주식의 주주는 납입자본금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회사가 해산, 청산 등의 과정에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한다.

 1.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2. 제1호에 따른 분배 이후의 잔여재산은 전부 우선주식의 주주들에게 그 우선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배당)

   당사자들은 신용회복기금이 □□□□공사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초과회수금 지급 의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본건 주식과 관련한 여하한 배당선언이나 배당금지급청구권 등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잔여재산의 우선배분 및 업무협조)

① 본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신용회복기금의 정관제9조의2에 따라 신용회복기금 청산시 신용회복기금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 □□□□공사는 ▣▣▣▣진흥원을 2016.9.23. 자회사로 설립*하고, 당사가 보유한 보통주 전량을 취득가액에 ▣▣▣▣진흥원에 양도**할 예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 주도 하에 설립

  ** □□□□공사와 ▣▣▣▣진흥원은 특수관계자로 쟁점양도거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잔여재산분배 및 이익배당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법 제344조 【수종의 주식】(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2014.0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삭제

8. 삭제

출처 : 국세청 2017. 01. 1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7[법령해석과-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