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의 거래소 종가임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계열회사인 을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 ××.××%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 최근 을법인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 △△.△△%를 계약체결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을 통해 매입(이하 “본건 주식거래”라 함)하기로 약정하였으나,
- 본건 주식거래에 대하여 을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감독기관 승인*이 필요하므로 그 승인일 직후 거래를 이행하기로 하였음
* 해외 자회사의 모회사(본건 을법인) 최대주주(본건 갑법인) 지분이 일정 규모(미국 25%, 영국 30%) 이상인 경우 현지 감독기관의 승인 필요
○ 다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자기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일 종가의 ±5%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사전 계약한 가격(계약체결일의 종가)과 거래이행일의 종가의 차액이 ±5% 이내일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외거래 방법으로 거래를 이행할 예정임
○ 한편, 본건 주식거래에 따른 경영권 변동은 없음
2. 질의내용
○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한국거래소 종가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감독기관 승인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외거래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3[법령해석과-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의 거래소 종가임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계열회사인 을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 ××.××%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 최근 을법인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 △△.△△%를 계약체결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을 통해 매입(이하 “본건 주식거래”라 함)하기로 약정하였으나,
- 본건 주식거래에 대하여 을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감독기관 승인*이 필요하므로 그 승인일 직후 거래를 이행하기로 하였음
* 해외 자회사의 모회사(본건 을법인) 최대주주(본건 갑법인) 지분이 일정 규모(미국 25%, 영국 30%) 이상인 경우 현지 감독기관의 승인 필요
○ 다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자기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일 종가의 ±5%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사전 계약한 가격(계약체결일의 종가)과 거래이행일의 종가의 차액이 ±5% 이내일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외거래 방법으로 거래를 이행할 예정임
○ 한편, 본건 주식거래에 따른 경영권 변동은 없음
2. 질의내용
○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한국거래소 종가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감독기관 승인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외거래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3[법령해석과-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