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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 미확인 계좌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된 경우, 실지명의 확인 전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입니까?

S요약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추후 확인되더라도,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실지명의 #금융계좌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4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2024.10.17) 회신에 따르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 발생 후 대표자와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4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실지명의 확인 시점 이후가 아니라, 확인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45%의 고율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특히 실명제 규정 미이행에 따른 제재적 성격을 반영하여, 사후에 소유자·명의자의 동일성이 증명되어도 원천징수율이 자동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제공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금융기관 등이 계좌 실지명의 확인 여부 및 소득 발생 시점을 구분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 실지명의 미확인 계좌 발생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45% 적용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실지명의 확인 시별도의 원천징수세율 규정
  • 소득세법: 금융소득, 계좌 명의, 실지명의자 개념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율은 몇 %인가요?
답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4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명의 미확인 계좌의 이자소득은 45%로 규정됩니다.
2. 명의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실지명의 확인 전 이자소득의 세율은?
답변
명의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어도 실지명의 확인 이전 발생 이자소득에는 4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 소득분에는 45% 적용 입장입니다.
3. 실지명의 확인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에도 45%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지명의 확인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실지명의 확인 이후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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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7.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