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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범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법령해석과-158]  ·  2017.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제빙기, 테이블, 의자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음식점업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제빙기 등 주방장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점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주방기기 공제 #커피머신 세액공제 #제빙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용자산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법령해석과-158]  ·  2017.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법령해석과-158] (2017.01.12)
  • 음식점업 중소기업이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제빙기 등 주방장비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이들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자산들이 중고품이거나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규 투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방기기류는 해당 업종에 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의자 등 비품은 제외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며, 토지와 별표1의 건축물 등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비품 중 취득가액 20만원 이상이고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하여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음식점이 구입한 커피머신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커피머신은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 테이블이나 의자를 구입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테이블 및 의자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비품 중 테이블·의자는 제외됩니다.
3. 주방기기를 새로 구입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방기기라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중고품이 아니며 기존설비 보수·자본적지출이 아니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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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이며, 주 메뉴는 햄버거 등임

 ○ 신청법인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제빙기 등 주방장비와 테이블, 의자 등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 이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제빙기 등 주방장비와 테이블, 의자 등 비품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 3, 제126조의 2, 제126조의 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5.12.15>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1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법령해석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