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사전-2023-법규소득-0824('24.7.1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의 퇴직소득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음
|
’xx.xx.xx.~’xx.xx.xx. |
입사 및 국내근무(퇴직소득 수령) |
|
’xx.xx.xx.~’xx.xx.xx. |
조직변경, 국내근무(퇴직소득 수령) |
|
’xx.xx.xx.~’xx.xx.xx. |
해외 본사 파견 |
|
’xx.xx.xx.~’xx.xx.xx. |
해외 전출 |
|
’xx.xx.xx.~’xx.xx.xx. |
국내근무 후 최종퇴사(퇴직소득 수령) |
○사측에서는 최종 퇴사하는 질의인에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기간인 xx년에 대한 희망퇴직금액을 산정하였으나, 근속연수는 해외 근무 후 복귀한 시점 이후부터 최종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인 x년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인의 쟁점 희망퇴직금액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한 xx년인지, 아니면 해외 근무 후 복귀한 시점 이후부터 기산한 x년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사전-2023-법규소득-0824(’24.7.10.)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사전-2023-법규소득-0824('24.7.1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의 퇴직소득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음
|
’xx.xx.xx.~’xx.xx.xx. |
입사 및 국내근무(퇴직소득 수령) |
|
’xx.xx.xx.~’xx.xx.xx. |
조직변경, 국내근무(퇴직소득 수령) |
|
’xx.xx.xx.~’xx.xx.xx. |
해외 본사 파견 |
|
’xx.xx.xx.~’xx.xx.xx. |
해외 전출 |
|
’xx.xx.xx.~’xx.xx.xx. |
국내근무 후 최종퇴사(퇴직소득 수령) |
○사측에서는 최종 퇴사하는 질의인에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기간인 xx년에 대한 희망퇴직금액을 산정하였으나, 근속연수는 해외 근무 후 복귀한 시점 이후부터 최종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인 x년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인의 쟁점 희망퇴직금액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한 xx년인지, 아니면 해외 근무 후 복귀한 시점 이후부터 기산한 x년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사전-2023-법규소득-0824(’24.7.10.)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