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수관계법인 이행보증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 배제

서면-2024-법인-1121  ·  2024.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계약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적정성은 경제적 합리성 및 거래 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이행보증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수수료 적정성 #시가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121  ·  2024. 10. 11.

  • 국세청 서면-2024-법인-1121(2024-10-11) 회신 내용임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과의 납품계약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이행보증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지급하는 수수료의 적정성은 이행보증의 제반 사정, 위험도, 보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합니다.
  • 수수료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부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거래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시가 기준 재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 규정 및 예외 사항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기준, 제3자간 거래가격, 감정가액, 유사 용역 등으로 산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이행보증 수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보증 수수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이행보증의 위험도, 보증 규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행보증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수수료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는 시가와 불일치할 때 조세부담이 부당 감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이행보증이 금융기관 아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 제공을 받더라도 공정한 수수료 지급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정·합리적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과의 납품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행보증이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이행보증에 따른 위험도, 보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AAA플랜트(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월 설립한 법인으로, 특수강* 및 스텐레스 강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탄소강의 성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특수한 원소를 첨가한 강철

 ○질의법인은 해외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 거래처는 동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요청하였음

    *해상풍력발전기의 자켓(지지물)

  -따라서,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에게는 계약금액의 **%를 특수관계법인(질의법인의 지분 **.*% 보유)에게는 **.*%에 대하여 이행보증을 요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계약 이행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동 이행보증에 대한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의2.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10. 11. 서면-2024-법인-1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수관계법인 이행보증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 배제

서면-2024-법인-1121  ·  2024.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계약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적정성은 경제적 합리성 및 거래 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이행보증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수수료 적정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121  ·  2024. 10. 11.

  • 국세청 서면-2024-법인-1121(2024-10-11) 회신 내용임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과의 납품계약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이행보증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지급하는 수수료의 적정성은 이행보증의 제반 사정, 위험도, 보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합니다.
  • 수수료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부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거래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시가 기준 재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 규정 및 예외 사항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기준, 제3자간 거래가격, 감정가액, 유사 용역 등으로 산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이행보증 수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보증 수수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이행보증의 위험도, 보증 규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행보증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수수료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는 시가와 불일치할 때 조세부담이 부당 감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이행보증이 금융기관 아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 제공을 받더라도 공정한 수수료 지급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정·합리적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과의 납품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행보증이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이행보증에 따른 위험도, 보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AAA플랜트(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월 설립한 법인으로, 특수강* 및 스텐레스 강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탄소강의 성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특수한 원소를 첨가한 강철

 ○질의법인은 해외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 거래처는 동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요청하였음

    *해상풍력발전기의 자켓(지지물)

  -따라서,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에게는 계약금액의 **%를 특수관계법인(질의법인의 지분 **.*% 보유)에게는 **.*%에 대하여 이행보증을 요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계약 이행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동 이행보증에 대한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의2.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10. 11. 서면-2024-법인-1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