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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채무 인수와 증여세 공제 가능성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2017.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해,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부동산 증여 #담보채무 #증여세 공제 #채무 인수 #수증자 #부담부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2017. 08. 1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회신에 따르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기 회신에서 참고한 기준-2015-상속증여-0105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면서 그 인수사실이 입증될 때에 한해 차감이 가능함을 반복 설명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이 공제 대상이 되며,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포함됩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정 인정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공장)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근저당 등 담보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주목해야 하며, 실제 채무 인수와 그 입증이 공제 요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수증자가 인수한 것)를 차감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 및 대통령령에 따른 객관적 인정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단,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인정 시 예외)
사례 Q&A
1. 부동산 증여 시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근거합니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 인수는 인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나,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3. 근저당 없는 부동산 증여 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채무 공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등 입증이 필수적임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17.5.4. 乙(甲의 부인)에게 부동산(공장)을 증여

甲은 증여한 부동산(공장)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丙과 법적 다툼이 있었음

법원은 ’17.7.6. 증여한 부동산(공장)과 관련된 채무(미지급 공사대금)가 甲에게 있다고 판결함

증여한 부동산(공장)에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된 근저당 등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甲과乙 소유의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증여한 부동산(공장)의 공사와 직접 관련된 채무(미지급 공사대금)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면 증여세과세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기준-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제목]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6.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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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채무 인수와 증여세 공제 가능성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2017.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해,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부동산 증여 #담보채무 #증여세 공제 #채무 인수 #수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2017. 08. 1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회신에 따르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기 회신에서 참고한 기준-2015-상속증여-0105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면서 그 인수사실이 입증될 때에 한해 차감이 가능함을 반복 설명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이 공제 대상이 되며,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포함됩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정 인정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공장)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근저당 등 담보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주목해야 하며, 실제 채무 인수와 그 입증이 공제 요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수증자가 인수한 것)를 차감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 및 대통령령에 따른 객관적 인정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단,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인정 시 예외)
사례 Q&A
1. 부동산 증여 시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근거합니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 인수는 인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나,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3. 근저당 없는 부동산 증여 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채무 공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등 입증이 필수적임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17.5.4. 乙(甲의 부인)에게 부동산(공장)을 증여

甲은 증여한 부동산(공장)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丙과 법적 다툼이 있었음

법원은 ’17.7.6. 증여한 부동산(공장)과 관련된 채무(미지급 공사대금)가 甲에게 있다고 판결함

증여한 부동산(공장)에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된 근저당 등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甲과乙 소유의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증여한 부동산(공장)의 공사와 직접 관련된 채무(미지급 공사대금)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면 증여세과세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기준-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제목]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6.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