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 의한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 의한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국에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시내버스를 수입하여 국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차량을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며 전기버스 공급시 면세로 공급하고 있는데 당사가 차량 수입시에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의 환급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 서삼46015-11382, 2003.08.27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10[부가가치세과-1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 의한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 의한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국에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시내버스를 수입하여 국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차량을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며 전기버스 공급시 면세로 공급하고 있는데 당사가 차량 수입시에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의 환급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 서삼46015-11382, 2003.08.27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10[부가가치세과-1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