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임.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25.2.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25.2.28.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갑법인)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취득함
-투자목적회사는 투자대상기업 지분을 장외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을 갑법인에게 배분하고, 갑법인은 해당 소득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에 배분
-갑법인은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동업기업에 해당하고, 동업자 중 유한책임사원에 배분된 소득은 최종 투자자인 캐나다 소재 연기금이 실질귀속자임
-해당 외국 연기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함
○한편 외국연기금은 갑법인 외에도 다른 동업기업들을 통하여도 투자대상기업 관련 투자소득을 배분받음
2. 질의요지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캐나다 외국 연기금이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였을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②~⑤ 생략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⑦~⑧ 생략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투자기관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또는 관련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임.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25.2.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25.2.28.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갑법인)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취득함
-투자목적회사는 투자대상기업 지분을 장외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을 갑법인에게 배분하고, 갑법인은 해당 소득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에 배분
-갑법인은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동업기업에 해당하고, 동업자 중 유한책임사원에 배분된 소득은 최종 투자자인 캐나다 소재 연기금이 실질귀속자임
-해당 외국 연기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함
○한편 외국연기금은 갑법인 외에도 다른 동업기업들을 통하여도 투자대상기업 관련 투자소득을 배분받음
2. 질의요지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캐나다 외국 연기금이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였을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②~⑤ 생략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⑦~⑧ 생략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투자기관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또는 관련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