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면세판매장 위탁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46  ·  2017.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판매장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면세물품을 판매할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면세판매장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명의로 환급·송금 등 제반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재화가 외국인관광객 등 국외 반출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면세판매장 #위탁판매 #영세율 #부가가치세 #외국인관광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46  ·  2017. 10. 2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2017-10-26) 회신에 따릅니다.
  •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자(면세판매장 사업자)가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해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 및 송금 등 관련 절차는 수탁자의 명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및 특례규정 제5조에 기초한 것으로, 해당 재화가 외국인관광객 등 국외 반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에 따라 면세판매장 운영 및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면세판매장 위탁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면세물품이 외국인관광객 등에 판매되고 국외 반출 조건이 충족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및 특례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수탁자 명의로 환급 및 송금 등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수탁자 명의로 환급 및 송금 등 절차의 처리도 허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탁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위탁자 역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판단됩니다.
근거
위탁자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합니다)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재화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해당 재화에 대한 특례규정 상의 환급 및 송금 등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0. 26. 부가가치세제과-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면세판매장 위탁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46  ·  2017.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판매장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면세물품을 판매할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면세판매장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명의로 환급·송금 등 제반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재화가 외국인관광객 등 국외 반출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면세판매장 #위탁판매 #영세율 #부가가치세 #외국인관광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46  ·  2017. 10. 2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2017-10-26) 회신에 따릅니다.
  •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자(면세판매장 사업자)가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해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 및 송금 등 관련 절차는 수탁자의 명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및 특례규정 제5조에 기초한 것으로, 해당 재화가 외국인관광객 등 국외 반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에 따라 면세판매장 운영 및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면세판매장 위탁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면세물품이 외국인관광객 등에 판매되고 국외 반출 조건이 충족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및 특례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수탁자 명의로 환급 및 송금 등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수탁자 명의로 환급 및 송금 등 절차의 처리도 허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탁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위탁자 역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판단됩니다.
근거
위탁자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합니다)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재화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해당 재화에 대한 특례규정 상의 환급 및 송금 등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0. 26. 부가가치세제과-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