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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과 사업 계속성요건: 고정자산 기준 판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법령해석과-292]  ·  2017.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분할의 사업 계속성 요건 중에서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판정할 때,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사업부문별로 분리하여 기준을 적용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적격분할의 사업 계속성 요건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판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적격분할 #고정자산 #사업 계속성 #사업 폐지 #고정자산가액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법령해석과-292]  ·  2017. 0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법령해석과-292](2017-01-26)
  • 국세청은 적격분할 시 사업 계속성 요건 및 사후관리 중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요건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고정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 및 사용해야 사업 계속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 제80조의2 제6항 그리고 관련 조문을 준용한 해석에 따릅니다.
  • 실제 분할 이후 일부 고정자산(예: 주식, 임대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전체 승계 고정자산가액 기준에서 2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처분·미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업 계속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의 사업 계속성,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 사업 계속성 판정에 있어 제80조의2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 계속성 요건 미충족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7항: 승계받은 사업 폐지 여부판정에 있어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
사례 Q&A
1. 적격분할에서 고정자산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격분할 사업 계속성 요건 판정 시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모든 고정자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사업부문별로 고정자산을 따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부문별이 아니라 모든 고정자산을 통합하여 처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에서는 전체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적격분할 후 일부 고정자산만 매각하면 요건 위반인가요?
답변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미만만 매각·미사용 시 계속성 요건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처분해야 위반이므로, 일부 매각만으로 바로 요건 미충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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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정함

답변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 또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1) 인적분할

 ○ 기업 분할 전 분할법인은 각종 ●● 제조와 판매 및 관련 설비제작을 주로 영위하였음

 ○ 분할법인은 2016.8.1. ●● 제조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과 ××만을 전문으로 생산, 공급하는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분할존속법인으로 인적분할함

+

자산 : 억

자산 : 억

자산 : 억

부채 : 억

부채 : 억

부채 : 억

순자산 : 억

순자산 : 억

순자산 : 억

자본금 : 억

자본금 : 억

자본금 : 억

  -한편, 2016.8.1.에 행한 본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

2) aa 주식 및 임대자산 매각

 ○ 분할신설법인은 ●●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aa(주)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aa(주)가 사용하는 공장부지 및 건축물 등을 임대하고 있는데,

  - 합작 파트너에게 aa(주)의 지분 50% 전부와 임대 중인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음

 ○ 매각예정인 자산의 장부가액을 비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분할신설법인 전체 승계 고정자산 대비

전체 보유주식 대비 aa 주식 처분 비율

전체 임대자산 대비 본건 임대자산

처분 비율

전체 승계 유형고정자산

    억

전체 보유주식

    억

전체 임대자산

  억

aa 주식 및 임대자산

    억

aa 주식

    억

본건 임대자산

  억

처분비율

0.8%

처분비율

100%

처분비율

100%

2. 질의내용

 ○ 적격분할의 사업 계속성 요건 및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중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기준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판정할 때

  - 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별 사업부문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3. 관련법령

[적격분할의 사업계속성 요건 관련]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⑧ ⁠(생략)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⑤ ⁠(생략)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사후관리 중 승계받은 사업 폐지 관련]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⑥ ⁠(생략)

 ⑦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생략)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④~⑦ ⁠(생략)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1. 26.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법령해석과-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