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는 멸실·철거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7.6.30. 甲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B토지 866㎡를 공동취득함
- 1998.3.20. 건물(171.8㎡)신축하여 1998.6.1. 부동산임대업 개시
- 2007.4.19. 건물 멸실
- 2005.12.16∼2015.7.30. ○○렌터카(주)에 주차용 차고지로 임대
- 2015.7.30. 까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2015.7.31부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부과됨.
○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2017년도 중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생략)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생략)
○ 부동산납세과-169, 2013.11.2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2008.0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2006.06.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2, 2008.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3604, 2007.12.21.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1. 서면-2016-부동산-6085[부동산납세과-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는 멸실·철거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7.6.30. 甲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B토지 866㎡를 공동취득함
- 1998.3.20. 건물(171.8㎡)신축하여 1998.6.1. 부동산임대업 개시
- 2007.4.19. 건물 멸실
- 2005.12.16∼2015.7.30. ○○렌터카(주)에 주차용 차고지로 임대
- 2015.7.30. 까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2015.7.31부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부과됨.
○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2017년도 중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생략)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생략)
○ 부동산납세과-169, 2013.11.2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2008.0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2006.06.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2, 2008.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3604, 2007.12.21.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1. 서면-2016-부동산-6085[부동산납세과-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