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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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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산학협력단이 2013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2013.6.7.법률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조사용역이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제공하는 조사용역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학교산학협력단 산학협력본부(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 국가기관 및 기업체와 각종 연구용역 등을 계약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계약내용에 수익보장 항목은 없으며 계약금액은 연구비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정되며,
- 연구비 지출은 산학협력단 경리부서 통제하에 전액 실비지급(입금표 및 영수증 처리)으로 확인됨
○ 주요 용역내용은 온배수 배출 및 건설공사가 바다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어업피해범위와 정도를 산정하여 어업피해 및 어업손실액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舊「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2013.6.7.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2013.6.28.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2. 삭제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교지)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