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의 총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는 농가부업소득 2,0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축산업(돼지)에 종사하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이때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법 제1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8.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569[법령해석과-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의 총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는 농가부업소득 2,0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축산업(돼지)에 종사하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이때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법 제1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8.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569[법령해석과-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