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유통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직매입 형태의 아울렛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당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지점) 중 38개에 백화점식 아울렛 내에 ‘□□하우스’라는 생활용품 판매매장을 두어 주방식기, 가구, 장난감, 침구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5개 사업장은 ‘□□하우스’라는 별도 사업장을 두어 매장을 운영함
○ 당사의 생활용품 사업부인 ‘□□하우스’를 2017.7월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음
- 본 계약에 따르면 ‘□□하우스’ 관련 모든 임직원과 자산, 부채 등은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임대 계약 등도 모두 이전하고 채무, 채권액도 전액 이전하며 매각 후 ‘□□하우스’ 사업은 양수인이 계속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점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38개 사업장 내의 한 사업부문(‘□□하우스’)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우스’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25개 사업장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2547, 1998.1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1, 2007.09.28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79[부가가치세과-1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유통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직매입 형태의 아울렛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당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지점) 중 38개에 백화점식 아울렛 내에 ‘□□하우스’라는 생활용품 판매매장을 두어 주방식기, 가구, 장난감, 침구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5개 사업장은 ‘□□하우스’라는 별도 사업장을 두어 매장을 운영함
○ 당사의 생활용품 사업부인 ‘□□하우스’를 2017.7월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음
- 본 계약에 따르면 ‘□□하우스’ 관련 모든 임직원과 자산, 부채 등은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임대 계약 등도 모두 이전하고 채무, 채권액도 전액 이전하며 매각 후 ‘□□하우스’ 사업은 양수인이 계속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점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38개 사업장 내의 한 사업부문(‘□□하우스’)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우스’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25개 사업장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2547, 1998.1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1, 2007.09.28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79[부가가치세과-1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