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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문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1479[부가가치세과-1594]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사업장 내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사업장 내에서 일부 사업부문(예: ‘□□하우스’)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 전체 또는 사업자번호 단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문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일부 사업장 매각 #사업의 양도 #포괄적 승계 #사업자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79[부가가치세과-1594]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79[부가가치세과-1594](2017.06.30) 회신에 따름
  • 동일사업장 내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번호 단위로 전체 사업장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일부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1(2007.09.28) 및 부가46015-2547(1998.11.14) 등 선례도 동일한 해석을 유지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의 양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됨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사업의 양도 시 양수인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2008.05.28): 동일사업장의 일부 사업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동일사업장 내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479 등)에 따르면, 사업장 전체에 대한 포괄적 승계가 아니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됨.
2. 사업자번호가 구분된 사업부문의 매각 시 사업양도 인정 기준은?
답변
사업자번호 단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시 사업양도 특례 적용이 가능함.
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은?
답변
양수인은 대가 지급 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기존 해석(서면-2016-부가-3555)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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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일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유통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직매입 형태의 아울렛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당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지점) 중 38개에 백화점식 아울렛 내에 ⁠‘□□하우스’라는 생활용품 판매매장을 두어 주방식기, 가구, 장난감, 침구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5개 사업장은 ⁠‘□□하우스’라는 별도 사업장을 두어 매장을 운영함

○ 당사의 생활용품 사업부인 ⁠‘□□하우스’를 2017.7월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음

- 본 계약에 따르면 ⁠‘□□하우스’ 관련 모든 임직원과 자산, 부채 등은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임대 계약 등도 모두 이전하고 채무, 채권액도 전액 이전하며 매각 후 ⁠‘□□하우스’ 사업은 양수인이 계속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점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38개 사업장 내의 한 사업부문(‘□□하우스’)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우스’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25개 사업장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46015-2547, 1998.1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1, 2007.09.28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79[부가가치세과-1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