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순히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인 홈쇼핑의 경우 분양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3, 2001.01.2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 2001.01.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657, 2001.04.19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을 분양(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회는 사찰 건축물(법당 등)에 위패를 안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임
- 위패 1위 안치 대금 : 980.000원
- 위패안치 종합관리대상사 : 당회
- 위패 안치 광고대행사 : 홈쇼핑 등
2.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인 종교시설재단 ‘사찰’의 필요한 사업으로 발생된 각 관련 사업자들의 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 면세적용이 아닌 경우 사찰, 관리대행사, 광고대행사 각각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부가46015-173, 2001.01.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657, 2001.04.19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을 분양(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4235[부가가치세과-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순히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인 홈쇼핑의 경우 분양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3, 2001.01.2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 2001.01.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657, 2001.04.19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을 분양(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회는 사찰 건축물(법당 등)에 위패를 안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임
- 위패 1위 안치 대금 : 980.000원
- 위패안치 종합관리대상사 : 당회
- 위패 안치 광고대행사 : 홈쇼핑 등
2.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인 종교시설재단 ‘사찰’의 필요한 사업으로 발생된 각 관련 사업자들의 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 면세적용이 아닌 경우 사찰, 관리대행사, 광고대행사 각각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부가46015-173, 2001.01.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657, 2001.04.19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을 분양(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4235[부가가치세과-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