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위패안치 대행ㆍ광고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6-부가-4235[부가가치세과-696]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 수수료와 광고대행사의 광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각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 사업자는 분양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가 홈쇼핑 등에서 위패안치 분양광고를 한 경우 광고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실제 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한해 면세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패안치 #부가가치세 #분양대행 #광고수수료 #사찰 #납골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235[부가가치세과-696]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235[부가가치세과-696](2017.03.27) 회신입니다.
  • 위패안치권 분양을 단순 대행하거나, 분양 광고를 대행하여 받는 분양수수료 및 광고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제 납골·묘지시설 설치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만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 납골당 분양대행 수수료 및 광고대행 용역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면세항목(의료보건 용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를 공급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경우,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을 반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등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묘지분양 용역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는 경우 광고료 전액에 부가가치세 과세
  • 제도46015-10657, 2001.04.19: 분양(판매)대행수수료는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님
사례 Q&A
1.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분양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않습니다.
2. 사찰이 위패 안치 사업을 하면서 면세사업자인 경우,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맡겼을 때 광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답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광고료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3. 묘지분양·화장 관련 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묘지·납골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공급하는 묘지 및 화장업 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설치자만 면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히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인 홈쇼핑의 경우 분양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3, 2001.01.2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 2001.01.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657, 2001.04.19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을 분양(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회는 사찰 건축물(법당 등)에 위패를 안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임

  - 위패 1위 안치 대금 : 980.000원

  - 위패안치 종합관리대상사 : 당회

  - 위패 안치 광고대행사 : 홈쇼핑 등

2.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인 종교시설재단 ⁠‘사찰’의 필요한 사업으로 발생된 각 관련 사업자들의 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 면세적용이 아닌 경우 사찰, 관리대행사, 광고대행사 각각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부가46015-173, 2001.01.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5-10657, 2001.04.19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을 분양(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4235[부가가치세과-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위패안치 대행ㆍ광고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6-부가-4235[부가가치세과-696]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 수수료와 광고대행사의 광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각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 사업자는 분양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가 홈쇼핑 등에서 위패안치 분양광고를 한 경우 광고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실제 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한해 면세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패안치 #부가가치세 #분양대행 #광고수수료 #사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235[부가가치세과-696]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235[부가가치세과-696](2017.03.27) 회신입니다.
  • 위패안치권 분양을 단순 대행하거나, 분양 광고를 대행하여 받는 분양수수료 및 광고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제 납골·묘지시설 설치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만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 납골당 분양대행 수수료 및 광고대행 용역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면세항목(의료보건 용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를 공급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경우,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을 반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등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묘지분양 용역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는 경우 광고료 전액에 부가가치세 과세
  • 제도46015-10657, 2001.04.19: 분양(판매)대행수수료는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님
사례 Q&A
1.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분양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않습니다.
2. 사찰이 위패 안치 사업을 하면서 면세사업자인 경우,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맡겼을 때 광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답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광고료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3. 묘지분양·화장 관련 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묘지·납골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공급하는 묘지 및 화장업 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설치자만 면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히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인 홈쇼핑의 경우 분양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3, 2001.01.2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 2001.01.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657, 2001.04.19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을 분양(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회는 사찰 건축물(법당 등)에 위패를 안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임

  - 위패 1위 안치 대금 : 980.000원

  - 위패안치 종합관리대상사 : 당회

  - 위패 안치 광고대행사 : 홈쇼핑 등

2.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인 종교시설재단 ⁠‘사찰’의 필요한 사업으로 발생된 각 관련 사업자들의 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 면세적용이 아닌 경우 사찰, 관리대행사, 광고대행사 각각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부가46015-173, 2001.01.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5-10657, 2001.04.19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을 분양(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4235[부가가치세과-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