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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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용인경전철(주)(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용인시 주관의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위하여 20××.4.22.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함
- 용인시와 20××.7.27. 용인경전철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용인시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함
○사업시행자는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음
○20××년 중 용인경전철 시설공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년 4월 용인시와 재가동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약정에 근거하여 20××년 4월 중 용인경전철에 대한 재실시 용역과 추가 제공용역을 완료하고 용인시에 이전할 예정임
○재가동약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공급하는 용역은 둔전역 침수방지 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 건설 용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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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역 침수방지 설치 용역 사업시행자 : 용인경전철(주), 시공자 : 갑(주), 을(주), 병(주) 계약명 : 제2차 토목재가동작업계약(계약금액 ××억원) 작업범위 : 둔전역의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의 개조가 요구되는 침수방지작업이며, 본 개조는 20××.2.7.자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진행되며 당해 업무의 범위는 용인경전철 토목공사계약에 따른 작업범위와 관련이 있고 재가동 약정에 명시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공사는 필요한 모든 복구작업을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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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공사명 : 사생활침해 방지시설 설치공사(공사금액 : ×××백만원) 발주자 : 용인경전철(주), 계약상대자 : 정(주) 공사기간 : 20××.4.2.〜4.1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본 계약은 용인경전철(주)의 의뢰에 따라 사생활침해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정(주)가 제3조(계약문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계약 체결함에 목적이 있다. |
2. 신청내용
○ 사업시행자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 침해방지 시설 건설 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3.01.2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