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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판정시 면 지역 100㎡ 기준과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2017-부가-2972[부가가치세과-2715]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단위에 신축되는 단독주택(주거전용면적 97.5㎡)이 국민주택규모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도시지역”의 의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용도구분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 국민주택규모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국민주택규모 #면지역 #단독주택 #100㎡ 기준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972[부가가치세과-2715]  ·  2017. 11.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2972[부가가치세과-2715] 및 기존 해석(법규과-870, 2012.07.31) 근거
  •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 용도구분을 따릅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 이하일 경우 국민주택규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독주택이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97.5㎡임이 확인되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면적 산정 및 지역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해당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주택법에 따름
  •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규모 및 도시지역/읍·면 지역별 주거전용면적 100㎡ 기준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도시지역의 용도구분 명확화
사례 Q&A
1. 면지역 단독주택이 100㎡ 이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도권을 제외한 면 지역에 위치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라면 국민주택규모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100㎡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도시지역의 법적 정의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지역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용도구분에 근거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관련 법령에서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구분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판단을 위한 정확한 지역 구분과 면적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지역의 도시/읍·면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주거전용면적 산정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릅니다.
근거
국세청과 관계 법령에서 실제 지역구분과 면적 산정 시 현행 지적·토지이용 정보를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법규과-870, 2012.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70, 2012.07.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같은 령 제51조의 2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면단위 소재 지번에 단독주택 2층규모, 주거전용 연면적 1, 2층 합계 97.5㎡를 신축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단위 소재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서면-2015-부가-22264, 2015.05.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70, 2012.07.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같은 령 제51조의 2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72[부가가치세과-2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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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판정시 면 지역 100㎡ 기준과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2017-부가-2972[부가가치세과-2715]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단위에 신축되는 단독주택(주거전용면적 97.5㎡)이 국민주택규모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도시지역”의 의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용도구분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 국민주택규모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국민주택규모 #면지역 #단독주택 #100㎡ 기준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972[부가가치세과-2715]  ·  2017. 11.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2972[부가가치세과-2715] 및 기존 해석(법규과-870, 2012.07.31) 근거
  •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 용도구분을 따릅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 이하일 경우 국민주택규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독주택이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97.5㎡임이 확인되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면적 산정 및 지역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해당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주택법에 따름
  •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규모 및 도시지역/읍·면 지역별 주거전용면적 100㎡ 기준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도시지역의 용도구분 명확화
사례 Q&A
1. 면지역 단독주택이 100㎡ 이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도권을 제외한 면 지역에 위치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라면 국민주택규모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100㎡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도시지역의 법적 정의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지역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용도구분에 근거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관련 법령에서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구분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판단을 위한 정확한 지역 구분과 면적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지역의 도시/읍·면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주거전용면적 산정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릅니다.
근거
국세청과 관계 법령에서 실제 지역구분과 면적 산정 시 현행 지적·토지이용 정보를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법규과-870, 2012.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70, 2012.07.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같은 령 제51조의 2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면단위 소재 지번에 단독주택 2층규모, 주거전용 연면적 1, 2층 합계 97.5㎡를 신축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단위 소재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서면-2015-부가-22264, 2015.05.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70, 2012.07.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같은 령 제51조의 2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72[부가가치세과-2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