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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법규과-870, 2012.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70, 2012.07.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같은 령 제51조의 2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면단위 소재 지번에 단독주택 2층규모, 주거전용 연면적 1, 2층 합계 97.5㎡를 신축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단위 소재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서면-2015-부가-22264, 2015.05.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70, 2012.07.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같은 령 제51조의 2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72[부가가치세과-2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