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가와 관련, 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밖에 수소가스를 제조하여 다른 가스와 혼합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거나 SLAB 스카핑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질의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회신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신청법인은 ’05년 이후 매년 평균 55만톤 내외의 산업용 천연가스(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용도별 탄력세인 개별소비세를 수입시점에 납부해 옴
○수입 천연가스를 다음과 같이 신청법인의 철강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수소가스 제조(다른 가스와 혼합하여 생산공정에 투입)
-SLAB 스카핑 작업에 사용(철강재 표면의 물리적 상태변화 공정)
-전로 정련 등 제조 공정중인 반제품의 보열 및 승열에 사용
-철강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 내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
○신청법인은 평균적으로 매년 생산한 철강제품의 약 5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출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를 환급 받고 있으나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실적은 없음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개별소비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관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광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함
2. 질의내용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과 가공에 사용한 천연가스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있어 법령상 사용용도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 및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급대상인지
○「개별소비세법」 상 공제환급 신청시기와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급 신청시기가 서로 다른데 어느 기준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개별소비세)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제20조제4항)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제14조제1항)
○신청법인은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0호)」에 따른 자율소요량 발급업체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자율소요량을 산정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신고된 물품(철강재)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개별소비세의 경우도 같은 절차로 환급신청 하는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별표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2.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③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③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②「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6."정산"이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환급신청】
①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3. (생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소요량의 계산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수출물품명
2.소요량 산정방법
3.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0호)제2조【정의】
12."자율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한다.
13."표준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8-0…1 [사무관할]
④수입할 때 과세된 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이 수출 등이 되는 경우로서 이미 납부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세액 등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한다.
4. 관련사례
○소비세과-24, 2010.01.27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 잔존 유류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소비46430-2205, 1997.09.24)를 참고하기 바람
○소비46430-2205, 1997.09.24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받을 수 없음
○소비46430-194, 2000.06.10
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시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 이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교통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재간세1235-4541, 1979.12.15
수출용승용차 제조시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게기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7. 24. 서면-2018-소비-2236[소비세과-1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가와 관련, 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밖에 수소가스를 제조하여 다른 가스와 혼합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거나 SLAB 스카핑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질의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회신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신청법인은 ’05년 이후 매년 평균 55만톤 내외의 산업용 천연가스(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용도별 탄력세인 개별소비세를 수입시점에 납부해 옴
○수입 천연가스를 다음과 같이 신청법인의 철강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수소가스 제조(다른 가스와 혼합하여 생산공정에 투입)
-SLAB 스카핑 작업에 사용(철강재 표면의 물리적 상태변화 공정)
-전로 정련 등 제조 공정중인 반제품의 보열 및 승열에 사용
-철강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 내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
○신청법인은 평균적으로 매년 생산한 철강제품의 약 5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출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를 환급 받고 있으나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실적은 없음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개별소비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관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광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함
2. 질의내용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과 가공에 사용한 천연가스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있어 법령상 사용용도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 및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급대상인지
○「개별소비세법」 상 공제환급 신청시기와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급 신청시기가 서로 다른데 어느 기준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개별소비세)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제20조제4항)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제14조제1항)
○신청법인은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0호)」에 따른 자율소요량 발급업체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자율소요량을 산정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신고된 물품(철강재)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데, 개별소비세의 경우도 같은 절차로 환급신청 하는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별표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2.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③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③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②「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6."정산"이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환급신청】
①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3. (생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소요량의 계산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수출물품명
2.소요량 산정방법
3.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0호)제2조【정의】
12."자율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한다.
13."표준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8-0…1 [사무관할]
④수입할 때 과세된 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이 수출 등이 되는 경우로서 이미 납부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세액 등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한다.
4. 관련사례
○소비세과-24, 2010.01.27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 잔존 유류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소비46430-2205, 1997.09.24)를 참고하기 바람
○소비46430-2205, 1997.09.24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받을 수 없음
○소비46430-194, 2000.06.10
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시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 이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교통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재간세1235-4541, 1979.12.15
수출용승용차 제조시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게기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7. 24. 서면-2018-소비-2236[소비세과-1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