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국세기본법 제24조 관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법령해석과-469]  ·  2017.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은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를 상속범위 한도에서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민법1023조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국세기본법24조 #납세의무 승계 #상속포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법령해석과-469]  ·  2017. 0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법령해석과-469], 2017-02-20
  • 국세청은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 승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 청구로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이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오직 민법 제1053조에 근거한 상속재산관리인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 상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함
  • 국세기본법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
  • 민법 제1023조: 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청구 등 요건에 따라 선임될 수 있음
  • 민법 제1053조: 상속인이 없거나 분명치 않은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례 Q&A
1. 민법상 재산관리인과 국세기본법상 상속재산관리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민법 제1023조상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 의해 민법 제1023조 재산관리인은 납세의무 승계 주체가 아님
2.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선임된 재산관리인도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를 승계하나요?
답변
민법 제1023조 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않음
3. 국세기본법상 상속재산관리인은 언제 납세의무를 승계하나요?
답변
민법 제1053조의 절차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만 국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 민법 제1053조에 명시되어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민법」제102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수(兄嫂)(이하 ⁠‘상속인’이라 함)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이하 ⁠‘쟁점 토지’라 함)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질의자’라 함)이 선임되었음

  - 피상속인 소유의 ★★★동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함)은 형수를 피고로 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질의자가 선임된 후 질의자를 피고로 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음

  - 이에 질의자는 판결의 내용과 같이 쟁점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생략

국세기본법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20.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법령해석과-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