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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민법」제102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수(兄嫂)(이하 ‘상속인’이라 함)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이하 ‘쟁점 토지’라 함)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질의자’라 함)이 선임되었음
- 피상속인 소유의 ★★★동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함)은 형수를 피고로 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질의자가 선임된 후 질의자를 피고로 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음
- 이에 질의자는 판결의 내용과 같이 쟁점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생략
○ 국세기본법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20.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법령해석과-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