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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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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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병원은 병의원 영위를 위해 상가건물 10층 중 일부에 대하여 전용면적 167㎡를 임차함
- 병원은 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임대부분의 일부 77㎡를 병의원(과면세 겸영사업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0㎡에 대하여 카페에 전대함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카페로부터 전대료를 수취시 부가가치세도 함께 거래징수함
○ 병원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해당 임대료에 대해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매입세액을 실질귀속시키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가 임차 후 일부 전대하는 경우 안분계산해야 할 매입세액을 상가임차료 전부로 보아야 하는지 병의원 사용면적만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과-1253, 2011.10.12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부가-870, 2007.12.20
임대 및 광고 등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46[부가가치세과-2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