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병원은 병의원 영위를 위해 상가건물 10층 중 일부에 대하여 전용면적 167㎡를 임차함
- 병원은 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임대부분의 일부 77㎡를 병의원(과면세 겸영사업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0㎡에 대하여 카페에 전대함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카페로부터 전대료를 수취시 부가가치세도 함께 거래징수함
○ 병원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해당 임대료에 대해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매입세액을 실질귀속시키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가 임차 후 일부 전대하는 경우 안분계산해야 할 매입세액을 상가임차료 전부로 보아야 하는지 병의원 사용면적만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과-1253, 2011.10.12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부가-870, 2007.12.20
임대 및 광고 등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46[부가가치세과-2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병원은 병의원 영위를 위해 상가건물 10층 중 일부에 대하여 전용면적 167㎡를 임차함
- 병원은 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임대부분의 일부 77㎡를 병의원(과면세 겸영사업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0㎡에 대하여 카페에 전대함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카페로부터 전대료를 수취시 부가가치세도 함께 거래징수함
○ 병원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해당 임대료에 대해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매입세액을 실질귀속시키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가 임차 후 일부 전대하는 경우 안분계산해야 할 매입세액을 상가임차료 전부로 보아야 하는지 병의원 사용면적만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과-1253, 2011.10.12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부가-870, 2007.12.20
임대 및 광고 등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46[부가가치세과-2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