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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영사업자 임차건물 안분계산 매입세액 기준

서면-2017-부가-2946[부가가치세과-2648]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상가를 임차 후 일부를 전대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준은 임차료 전체여야 하는지, 병의원 사용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일부는 병원(면세), 일부는 카페(과세)로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명확한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 비율대로 공제하며, 그 외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겸영사업자 #과면세 #임차건물 #사용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946[부가가치세과-2648]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946[부가가치세과-2648], 2017-11-30
  •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사용면적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가 임차 후 일부를 카페에 전대하는 경우, 실지귀속 명확분(병의원 77㎡, 카페 90㎡) 각각에 대한 매입세액은 해당 용도별로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분명하게 공통되는 비용은 전체 임차료 등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매입세액 전체를 임차료 전체 기준으로 보지 않고,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구분 및 안분해야 하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 기준으로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 비율로,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 적용
  •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과세·면세사업 용도에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 제81조 적용
사례 Q&A
1.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상가 일부를 병원, 일부를 카페로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의 매입세액은 각 면적 비율로 공제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전용면적별 매입세액 실지귀속이 명확하면 해당 면적으로만 안분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네, 실지귀속이 명확한 경우 해당 사용면적에 따라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등)에 따라 사용면적 기준 적용이 인정됩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전체 임차료를 공급가액 기준으로 배분해야 할까요?
답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만 공급가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국세청 2017-부가-2946 회신을 참조하십시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병원은 병의원 영위를 위해 상가건물 10층 중 일부에 대하여 전용면적 167㎡를 임차함

  - 병원은 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임대부분의 일부 77㎡를 병의원(과면세 겸영사업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0㎡에 대하여 카페에 전대함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카페로부터 전대료를 수취시 부가가치세도 함께 거래징수함

○ 병원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해당 임대료에 대해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매입세액을 실질귀속시키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가 임차 후 일부 전대하는 경우 안분계산해야 할 매입세액을 상가임차료 전부로 보아야 하는지 병의원 사용면적만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과-1253, 2011.10.12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부가-870, 2007.12.20

임대 및 광고 등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46[부가가치세과-2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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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영사업자 임차건물 안분계산 매입세액 기준

서면-2017-부가-2946[부가가치세과-2648]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상가를 임차 후 일부를 전대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준은 임차료 전체여야 하는지, 병의원 사용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일부는 병원(면세), 일부는 카페(과세)로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명확한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 비율대로 공제하며, 그 외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겸영사업자 #과면세 #임차건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946[부가가치세과-2648]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946[부가가치세과-2648], 2017-11-30
  •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사용면적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가 임차 후 일부를 카페에 전대하는 경우, 실지귀속 명확분(병의원 77㎡, 카페 90㎡) 각각에 대한 매입세액은 해당 용도별로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분명하게 공통되는 비용은 전체 임차료 등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매입세액 전체를 임차료 전체 기준으로 보지 않고,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구분 및 안분해야 하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 기준으로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 비율로,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 적용
  •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과세·면세사업 용도에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 제81조 적용
사례 Q&A
1.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상가 일부를 병원, 일부를 카페로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의 매입세액은 각 면적 비율로 공제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전용면적별 매입세액 실지귀속이 명확하면 해당 면적으로만 안분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네, 실지귀속이 명확한 경우 해당 사용면적에 따라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등)에 따라 사용면적 기준 적용이 인정됩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전체 임차료를 공급가액 기준으로 배분해야 할까요?
답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만 공급가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국세청 2017-부가-2946 회신을 참조하십시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병원은 병의원 영위를 위해 상가건물 10층 중 일부에 대하여 전용면적 167㎡를 임차함

  - 병원은 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임대부분의 일부 77㎡를 병의원(과면세 겸영사업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0㎡에 대하여 카페에 전대함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카페로부터 전대료를 수취시 부가가치세도 함께 거래징수함

○ 병원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해당 임대료에 대해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매입세액을 실질귀속시키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가 임차 후 일부 전대하는 경우 안분계산해야 할 매입세액을 상가임차료 전부로 보아야 하는지 병의원 사용면적만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과-1253, 2011.10.12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부가-870, 2007.12.20

임대 및 광고 등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46[부가가치세과-2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