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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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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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이하 “신청법인”)는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계업체로부터 생닭을 구입하여 이를 해체하여 포장 후 거래처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생닭 공급시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신선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생닭을 소금용액(물 99%, 복합염지제 1%)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로 운송해주고 있으며
- 복합염지제의 주성분인 소금용액 외에 L-글루타민산나트륨, 후추분, 강황분, 계피분, 월계수분(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염장제(1%)의 구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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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배합비율(%) |
품 목 |
배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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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소금 |
94 |
월계수잎분말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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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글루타민산나트륨 |
1.6 |
카레분말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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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향신료(흑후추분말) |
1.6 |
천연향신료(강황분) |
0.2 |
|
천연향신료(계피분말) |
1.53 |
천연향신료(생강분말) |
0.07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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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장제는 생닭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만 처리된 상태로 생닭의 색깔과 형태는 변화하지 아니함
※ 기존염지제 구성성분 : 정제염, 옥수수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 흑후추, 산초분, 카레분말, 세이지분, 생강분
2. 질의내용
○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신선도를 유지(유통기한 연장)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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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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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축류 |
0105 |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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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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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출처 : 국세청 2017. 11.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