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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 소량 첨가 염장 생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  2017.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에 생닭을 담근 뒤 포장·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생닭을 담근 후 포장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닭 #염장액 #조미액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율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  2017. 11. 1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회신 기준
  • 생닭을 소금용액이 주성분인 염장액에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형태로 담가 포장 및 보관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 범위에 속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염장액의 조미성분(L-글루타민산나트륨, 향신료 등)은 극소량이며, 염장제는 생닭 표면에만 적용되고 내부까지 침투하지 않아 소재 자체의 색깔이나 형태 변화는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 경우 원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드시 관세율표 번호의 해당여부를 관련 세관이나 관할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함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축산물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을 거친 수육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면세 대상 식료품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시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기준 적용
  •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제0210호: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냉장, 냉동, 염장, 건조 등)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조미액이 소량 첨가된 생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가 포장된 생닭은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재료의 본래 성질 변형이 없고, 1차 가공 상태라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염장액에 소량의 향신료나 조미료가 포함되어 있어도 면세가 되나요?
답변
향신료·조미료가 염장액에 극소량 포함된 경우 생닭의 외형이나 성분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사전해석 회신에서, 표면만 염장 처리되고 내부 변화가 적은 1차 가공이면 면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관세율표 호의 해당 여부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율표 번호 0207호 혹은 0210호에 해당해야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관할 기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이하 ⁠“신청법인”)는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계업체로부터 생닭을 구입하여 이를 해체하여 포장 후 거래처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생닭 공급시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신선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생닭을 소금용액(물 99%, 복합염지제 1%)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로 운송해주고 있으며

  - 복합염지제의 주성분인 소금용액 외에 L-글루타민산나트륨, 후추분, 강황분, 계피분, 월계수분(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염장제(1%)의 구성성분

품 목

배합비율(%)

품 목

배합비율(%)

정제소금

94

월계수잎분말

0.8

L-글루타민산나트륨

1.6

카레분말

0.2

천연향신료(흑후추분말)

1.6

천연향신료(강황분)

0.2

천연향신료(계피분말)

1.53

천연향신료(생강분말)

0.07

합 계

100

   * 염장제는 생닭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만 처리된 상태로 생닭의 색깔과 형태는 변화하지 아니함

   ※ 기존염지제 구성성분 : 정제염, 옥수수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 흑후추, 산초분, 카레분말, 세이지분, 생강분

2. 질의내용

 ○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신선도를 유지(유통기한 연장)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17. 11.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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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 소량 첨가 염장 생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  2017.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에 생닭을 담근 뒤 포장·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생닭을 담근 후 포장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닭 #염장액 #조미액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  2017. 11. 1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회신 기준
  • 생닭을 소금용액이 주성분인 염장액에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형태로 담가 포장 및 보관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 범위에 속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염장액의 조미성분(L-글루타민산나트륨, 향신료 등)은 극소량이며, 염장제는 생닭 표면에만 적용되고 내부까지 침투하지 않아 소재 자체의 색깔이나 형태 변화는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 경우 원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드시 관세율표 번호의 해당여부를 관련 세관이나 관할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함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축산물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을 거친 수육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면세 대상 식료품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시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기준 적용
  •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제0210호: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냉장, 냉동, 염장, 건조 등)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조미액이 소량 첨가된 생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가 포장된 생닭은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재료의 본래 성질 변형이 없고, 1차 가공 상태라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염장액에 소량의 향신료나 조미료가 포함되어 있어도 면세가 되나요?
답변
향신료·조미료가 염장액에 극소량 포함된 경우 생닭의 외형이나 성분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사전해석 회신에서, 표면만 염장 처리되고 내부 변화가 적은 1차 가공이면 면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관세율표 호의 해당 여부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율표 번호 0207호 혹은 0210호에 해당해야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관할 기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이하 ⁠“신청법인”)는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계업체로부터 생닭을 구입하여 이를 해체하여 포장 후 거래처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생닭 공급시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신선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생닭을 소금용액(물 99%, 복합염지제 1%)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로 운송해주고 있으며

  - 복합염지제의 주성분인 소금용액 외에 L-글루타민산나트륨, 후추분, 강황분, 계피분, 월계수분(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염장제(1%)의 구성성분

품 목

배합비율(%)

품 목

배합비율(%)

정제소금

94

월계수잎분말

0.8

L-글루타민산나트륨

1.6

카레분말

0.2

천연향신료(흑후추분말)

1.6

천연향신료(강황분)

0.2

천연향신료(계피분말)

1.53

천연향신료(생강분말)

0.07

합 계

100

   * 염장제는 생닭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만 처리된 상태로 생닭의 색깔과 형태는 변화하지 아니함

   ※ 기존염지제 구성성분 : 정제염, 옥수수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 흑후추, 산초분, 카레분말, 세이지분, 생강분

2. 질의내용

 ○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신선도를 유지(유통기한 연장)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17. 11.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