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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주식 대체가 고정자산 처분인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  ·  2015.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분할합병으로 승계한 C법인 주식이 C법인의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를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S요약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B법인으로부터 승계한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예: C2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적격분할 #적격분할합병 #고정자산가액 #주식대체 #분할신설법인 #비과세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  ·  2015. 05.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 (2015-05-14)
  •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B법인으로부터 승계한 C법인 주식 일부가, C법인의 적격인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예: C2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경우,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자산(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된 것은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 및 제80조의2 제6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이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으로 바뀌는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합병·분할 이후 승계된 지배목적 보유주식이 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의 요건 및 양도손익 비과세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승계한 고정자산가액 처분 시 승계사업 계속 여부 판정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 적격분할시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해 제80조의2 제6항 준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판단 기준
사례 Q&A
1. 적격분할합병 후 승계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될 때 세무상 처분인가요?
답변
적격분할의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이 분할로 신설된 법인 주식으로 대체되어도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을 근거로 함
2. 분할합병과 인적분할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사업의 계속여부 판정 방법은?
답변
지주회사가 적격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이 이후 적격분할에 의해 신설법인 주식으로 바뀌는 행위는, 승계한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2조의2에 근거함
3. 지배목적 보유주식 승계 후 적격인적분할이 발생하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지배목적 보유주식이 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되어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국세청은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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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3호의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9항 및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A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자산(C법인 주식)을 승계한 후, C법인의 분할로 인해 A법인이 보유하던 C법인 주식 중 일부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C2법인 주식)으로 대체되는 경우,

  -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시 상기 주식의 대체(C법인 주식→C2법인 주식)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9항 및 제80조의2제6항에 따라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상장법인이고, B법인은 비상장법인인 C법인의 지배주주(29.4%)로서 그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 ⁠(1차 분할합병) A법인은 B법인이 보유한 지배목적 보유주식 전부(C법인 주식 포함)를 분할합병(이하 ⁠“1차 분할합병”)할 예정임

  - 1차 분할합병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분할합병으로, 1차 분할합병 결과 A법인은 B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C법인 주식 ○○%를 취득하게 됨

 ○ ⁠(2차 분할) C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인적분할(이하 ⁠“2차 분할”)을 실시할 예정이며, 분할비율은 3:7(존속법인C : 신설법인C2)이 될 것으로 예상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