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지급이자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에 따라 ’21사업연도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물류서비스업을 영위를 위해 ’21.7월 설립된 법인으로 물류창고 건축을 위해 특수관계인로부터 500억원을 차입하였음
○당초 차입일은 ’21.10.5.이며 만기는 ’22.9.30.로 하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에 지급(이하 ‘쟁점 당초계약’)하기로 하였으나 ’22.5.20.에 계약을 변경하여 만기를 ’25.12.31.로 연장(이하 ‘쟁점 변경계약’)
2. 질의내용
○당초 계약과 변경 계약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지출한 금액의 적수 |
- |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등의 합계액 |
÷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지급이자 |
×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
총차입금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 |
|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 5.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지급이자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에 따라 ’21사업연도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물류서비스업을 영위를 위해 ’21.7월 설립된 법인으로 물류창고 건축을 위해 특수관계인로부터 500억원을 차입하였음
○당초 차입일은 ’21.10.5.이며 만기는 ’22.9.30.로 하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에 지급(이하 ‘쟁점 당초계약’)하기로 하였으나 ’22.5.20.에 계약을 변경하여 만기를 ’25.12.31.로 연장(이하 ‘쟁점 변경계약’)
2. 질의내용
○당초 계약과 변경 계약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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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지출한 금액의 적수 |
- |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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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일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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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등의 합계액 |
÷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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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일수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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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
×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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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입금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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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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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 5.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