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제작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지식기반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20%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이하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생 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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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31.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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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4. 관련사례
○ 조특,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5.18.
[질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615, 2013.10.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법인, 서면2팀-1055, 2005.07.11.
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216, 1997.12.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7-법인-0771[법인세과-1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제작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지식기반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20%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이하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생 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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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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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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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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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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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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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사례
○ 조특,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5.18.
[질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615, 2013.10.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법인, 서면2팀-1055, 2005.07.11.
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216, 1997.12.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7-법인-0771[법인세과-1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