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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합병 시 자본시장법 따른 합병대가 인정 여부

법인세제과-3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6]  ·  2017.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 합병 매수차손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하면, 합병 매수차손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장법인 #합병대가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6]  ·  2017. 01. 1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017-01-18, 법인세제과-36)
  •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합병대가 전액이 합병의 사업상 가치를 고려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면, 해당 합병 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기준에 의해 합병대가가 산정되고, 그것이 실제로 지급되면 합병매수차손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 합병법인의 손금산입 요건 및 합병매수차손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사유-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 합병대가 산정 및 손금산입 적용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대가 산정 방식 및 적정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 단서: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액 관련
사례 Q&A
1.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면 사업상 가치 인정이 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해 지급한 경우, 합병 매수차손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기획재정부 회신(2017-01-18)에 근거합니다.
2. 합병등기일 기준 순자산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액수도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한 지급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과 시행령 제80조의3,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 매수차손 손금산입을 위한 구체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장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 초과분을 익금에 산입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회신(2017-01-18)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8. 법인세제과-3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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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합병 시 자본시장법 따른 합병대가 인정 여부

법인세제과-3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6]  ·  2017.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 합병 매수차손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하면, 합병 매수차손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장법인 #합병대가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합병매수차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6]  ·  2017. 01. 1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017-01-18, 법인세제과-36)
  •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합병대가 전액이 합병의 사업상 가치를 고려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면, 해당 합병 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기준에 의해 합병대가가 산정되고, 그것이 실제로 지급되면 합병매수차손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 합병법인의 손금산입 요건 및 합병매수차손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사유-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 합병대가 산정 및 손금산입 적용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대가 산정 방식 및 적정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 단서: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액 관련
사례 Q&A
1.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면 사업상 가치 인정이 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해 지급한 경우, 합병 매수차손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기획재정부 회신(2017-01-18)에 근거합니다.
2. 합병등기일 기준 순자산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액수도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한 지급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과 시행령 제80조의3,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 매수차손 손금산입을 위한 구체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장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 초과분을 익금에 산입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회신(2017-01-18)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8. 법인세제과-3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