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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거주 중 공동상속 소수지분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427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중 대체주택에 거주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 중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대체주택 #재건축 #비과세 #1세대 1주택 #소수지분 #상속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427  ·  2024. 06.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427(2024-06-27) 회신에 따르면, 대체주택을 거주 중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제154조 제1항)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질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거주를 위해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공동상속주택(C)의 소수지분만 상속받고, 법령상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거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및 제155조 제3항을 들 수 있으며, 소수지분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다수지분자가 따로 존재하면 해당 상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은 관련 사안에서 실제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시행령상 각 호의 세부 요건 충족 여부(1년 이상 거주, 이사·거주 요건, 양도 시점 등)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 등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및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판단 특례 및 소수지분자 제외 원칙 명시
사례 Q&A
1. 대체주택 거주 중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427에서 법령의 각 호 요건 충족 시 해당 특례가 인정됨을 명시
2. 소수지분 공동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은?
답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만 보유한 경우 특정 조건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소수지분자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
3.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 시 각종 거주 및 이사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1년 이상 거주, 3년 내 이사 및 1년 거주 등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 적용을 위해서는 모든 요건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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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5.24.

’17.8.29.

’18.4.6.

’19.2.13.

’22.12.13.

’23.11.29.

’24.5.31.

A주택

(甲)

   ◎-----------------◎-------------------------◎---------

취득

(사업시행 

인가된상태)

관리처분 계획인가

사용승인 및 거주

B주택

(甲)

              △----------------△------------------------△

          

분양권

취득

완공

(거주)

양도

C주택

(乙)

                                         ◇-----------------

상속

(소수지분)

 ○ ’16. 5.24. 甲은 사업시행인가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내 A주택 취득

 ○ ’17. 8.29. 甲은 B분양권 취득

 ○ ’18. 4. 6. A주택 관리처분 계획인가

 ○ ’19. 2.13. B주택 완공(잔금지급) 및 1년이상 거주

 ○ ’22.12.13. 乙(甲의 배우자)은 C주택 공동상속 받음(소수지분)

              *乙과 丙(乙의 오빠)이 각각 1/2지분 상속받아 丙이 다수지분자를 전제로 질의

 ○ ’23.11.29. A주택 임시사용승인

 ○ ’24. 1.30. A주택 추가분담금의 잔금 납부 후 취득

 ○ ’24. 2.15. 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24. 5.31. B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

2.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사전-2024-법규재산-0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