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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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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4. |
’17.8.29. |
’18.4.6. |
’19.2.13. |
’22.12.13. |
’23.11.29. |
’2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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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甲)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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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사업시행 인가된상태) |
관리처분 계획인가 |
사용승인 및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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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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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
완공 (거주)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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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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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수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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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5.24. 甲은 사업시행인가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내 A주택 취득
○ ’17. 8.29. 甲은 B분양권 취득
○ ’18. 4. 6. A주택 관리처분 계획인가
○ ’19. 2.13. B주택 완공(잔금지급) 및 1년이상 거주
○ ’22.12.13. 乙(甲의 배우자)은 C주택 공동상속 받음(소수지분)
*乙과 丙(乙의 오빠)이 각각 1/2지분 상속받아 丙이 다수지분자를 전제로 질의
○ ’23.11.29. A주택 임시사용승인
○ ’24. 1.30. A주택 추가분담금의 잔금 납부 후 취득
○ ’24. 2.15. 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24. 5.31. B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
2.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