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기부채납의무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수익 인식 시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2024.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를 분양하여 인도할 경우,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해당 잔여수익을 전액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일부택지 #주택단지 개발 #분양수익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2024. 01. 02.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분양수익을 인식(1안)하는 것보다, 실제 일부택지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원칙과 장기계속공사 등 수익 인식 특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출처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이며, 관련 법령 및 해석기준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의 의의 및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익금의 귀속 시기 원칙 및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장기계속공사의 수익 인식 기준(진행률 기준, 준공일 기준)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 기부채납의무 부담 주택단지 일부택지 인도시 잔여수익 전액 인식
사례 Q&A
1.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 시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나요?
답변
기부채납의무 등이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는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회신에서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방침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2.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익금 귀속 시기를 연도별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나요?
답변
본 건에 대해선 사업전체의 진행률 기준 방식이 아니라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일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1안(각 사업연도별 인식) 대신 2안(일부택지 인도시점 전액 인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기부채납의무가 있는 주택개발 시 분양수익 인식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
일부택지 인도 시점에 분양수익 전체를 인식하는 특례 기준이 적용됨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회신에서 개별 인도 시 분양수익 전액 인식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답변내용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출처 : 국세청 2024. 01. 0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