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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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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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