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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무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수익 인식 시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2024.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를 분양하여 인도할 경우,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해당 잔여수익을 전액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일부택지 #주택단지 개발 #분양수익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2024. 01. 02.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분양수익을 인식(1안)하는 것보다, 실제 일부택지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원칙과 장기계속공사 등 수익 인식 특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출처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이며, 관련 법령 및 해석기준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의 의의 및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익금의 귀속 시기 원칙 및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장기계속공사의 수익 인식 기준(진행률 기준, 준공일 기준)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 기부채납의무 부담 주택단지 일부택지 인도시 잔여수익 전액 인식
사례 Q&A
1.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 시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나요?
답변
기부채납의무 등이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는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회신에서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방침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2.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익금 귀속 시기를 연도별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나요?
답변
본 건에 대해선 사업전체의 진행률 기준 방식이 아니라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일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1안(각 사업연도별 인식) 대신 2안(일부택지 인도시점 전액 인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기부채납의무가 있는 주택개발 시 분양수익 인식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
일부택지 인도 시점에 분양수익 전체를 인식하는 특례 기준이 적용됨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회신에서 개별 인도 시 분양수익 전액 인식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답변내용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출처 : 국세청 2024. 01. 0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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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무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수익 인식 시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2024.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를 분양하여 인도할 경우,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해당 잔여수익을 전액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일부택지 #주택단지 개발 #분양수익 #익금 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2024. 01. 02.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분양수익을 인식(1안)하는 것보다, 실제 일부택지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원칙과 장기계속공사 등 수익 인식 특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출처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이며, 관련 법령 및 해석기준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의 의의 및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익금의 귀속 시기 원칙 및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장기계속공사의 수익 인식 기준(진행률 기준, 준공일 기준)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24.01.02.): 기부채납의무 부담 주택단지 일부택지 인도시 잔여수익 전액 인식
사례 Q&A
1.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 시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나요?
답변
기부채납의무 등이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는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회신에서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방침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2.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익금 귀속 시기를 연도별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나요?
답변
본 건에 대해선 사업전체의 진행률 기준 방식이 아니라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일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1안(각 사업연도별 인식) 대신 2안(일부택지 인도시점 전액 인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기부채납의무가 있는 주택개발 시 분양수익 인식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
일부택지 인도 시점에 분양수익 전체를 인식하는 특례 기준이 적용됨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회신에서 개별 인도 시 분양수익 전액 인식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답변내용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출처 : 국세청 2024. 01. 0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