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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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신설법인의 주주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주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는 2016.6.1.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 설립 당시 총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며, 액면가액은 5,000원임
○ 2016.8.23. (주)☆☆☆는 1,875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 2016.11.20. 주주인 이AA(이하 “신청인”)는 보유주식 2,156주(총발행주식의 18.16%) 중 625주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요건 판단 시 법인 신설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대주주 요건(시가총액기준과 소유주식의 비율 기준)의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⑧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8. 2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58[법령해석과-2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