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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드라이브 전동킷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831[부가가치세과-1833]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동 휠체어에 장착되는 드라이브 전동킷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품목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제품의 용도 및 기능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용 보장구 #드라이브 전동킷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휠체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31[부가가치세과-1833]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831[부가가치세과-1833](2017.07.30) 회신 근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됩니다.
  • 귀사가 질의한 드라이브 전동킷이 해당 열거 품목(예: 휠체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의 용도, 기능 등 사실관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종전 해석례(서삼46015-10270 등)에 따르면,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영세율 적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드라이브 전동킷이 위 시행령에 규정된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의 열거 및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호: 영세율 적용 보장구에 '휠체어'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용도·기능 등 사실관계로 종합판단
  • 서삼46015-10270, 2001.09.20: 휠체어리프트·핸드콘트롤러는 영세율 적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드라이브 전동킷이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드라이브 전동킷이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보장구에 해당해야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되지 않은 장치는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2. 휠체어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장착 부품이 열거 품목(휠체어 등)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 및 서삼46015-10270 회신에 따라, 휠체어리프트·핸드콘트롤러 등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장애인 보조기기 중 영세율 대상 확인 방법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열거된 품목인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용도 및 기능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을 결정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0 , 2001.09.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보장구인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를 공급하는 업체임

  - 수입 고가의 휠체어는 5~6백만원의 제품도 있지만 당사의 드라이브 전동킷은 1/5 금액 정도이며 기존 사용하는 체형에 맞는 수동 휠체어에 브라켓을 이용하여 장착하면 수동과 전동으로 활용가능하여 휠체어에 대한 수명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음

2. 질의내용

○ 드라이브 전동킷은 기존에 사용하는 수동 휠체어에 장착(탈부착가능하지 않음)하면 수동, 전동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휠체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삼46015-10270 , 2001.09.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31[부가가치세과-1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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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드라이브 전동킷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831[부가가치세과-1833]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동 휠체어에 장착되는 드라이브 전동킷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품목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제품의 용도 및 기능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용 보장구 #드라이브 전동킷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31[부가가치세과-1833]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831[부가가치세과-1833](2017.07.30) 회신 근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됩니다.
  • 귀사가 질의한 드라이브 전동킷이 해당 열거 품목(예: 휠체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의 용도, 기능 등 사실관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종전 해석례(서삼46015-10270 등)에 따르면,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영세율 적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드라이브 전동킷이 위 시행령에 규정된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의 열거 및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호: 영세율 적용 보장구에 '휠체어'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용도·기능 등 사실관계로 종합판단
  • 서삼46015-10270, 2001.09.20: 휠체어리프트·핸드콘트롤러는 영세율 적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드라이브 전동킷이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드라이브 전동킷이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보장구에 해당해야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되지 않은 장치는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2. 휠체어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장착 부품이 열거 품목(휠체어 등)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 및 서삼46015-10270 회신에 따라, 휠체어리프트·핸드콘트롤러 등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장애인 보조기기 중 영세율 대상 확인 방법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열거된 품목인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용도 및 기능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을 결정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0 , 2001.09.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보장구인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를 공급하는 업체임

  - 수입 고가의 휠체어는 5~6백만원의 제품도 있지만 당사의 드라이브 전동킷은 1/5 금액 정도이며 기존 사용하는 체형에 맞는 수동 휠체어에 브라켓을 이용하여 장착하면 수동과 전동으로 활용가능하여 휠체어에 대한 수명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음

2. 질의내용

○ 드라이브 전동킷은 기존에 사용하는 수동 휠체어에 장착(탈부착가능하지 않음)하면 수동, 전동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휠체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삼46015-10270 , 2001.09.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31[부가가치세과-1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