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0 , 2001.09.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보장구인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를 공급하는 업체임
- 수입 고가의 휠체어는 5~6백만원의 제품도 있지만 당사의 드라이브 전동킷은 1/5 금액 정도이며 기존 사용하는 체형에 맞는 수동 휠체어에 브라켓을 이용하여 장착하면 수동과 전동으로 활용가능하여 휠체어에 대한 수명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음
2. 질의내용
○ 드라이브 전동킷은 기존에 사용하는 수동 휠체어에 장착(탈부착가능하지 않음)하면 수동, 전동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휠체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0 , 2001.09.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31[부가가치세과-1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0 , 2001.09.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보장구인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를 공급하는 업체임
- 수입 고가의 휠체어는 5~6백만원의 제품도 있지만 당사의 드라이브 전동킷은 1/5 금액 정도이며 기존 사용하는 체형에 맞는 수동 휠체어에 브라켓을 이용하여 장착하면 수동과 전동으로 활용가능하여 휠체어에 대한 수명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음
2. 질의내용
○ 드라이브 전동킷은 기존에 사용하는 수동 휠체어에 장착(탈부착가능하지 않음)하면 수동, 전동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휠체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0 , 2001.09.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31[부가가치세과-1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