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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교환 시 장부가액 인정 및 손익 인식 기준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과-2015]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허권을 현물출자 받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특허권 교환 시 재평가를 했다면,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 금액이 되는지, 교환거래 시 손익 인식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교환거래 등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교환 거래로 인한 손익 인식 여부는 교환 시 취득자산의 시가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계산하며, 기술이전계약이나 평가가치 등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특허권 #무형자산 #현물출자 #장부가액 #재평가 #자산교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과-2015]  ·  2017. 07.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과-2015] 회신 및 관련 회신사례에 따르면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해 재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전 금액을 적용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 서면-2014-법인-21734, 2015.11.09. 회신을 참고하면,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평가 전 금액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특허권 등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양도거래의 양도가액으로 삼으며, 이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계산한 뒤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 Joint Venture 계약서에서 등가교환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취득자산의 시가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차액만큼 손익을 인식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반복 안내되고 있습니다.
  • 기술이전계약 또는 기술교환거래로 발생한 평가가치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개발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취득한 기술의 활용 가능성 등 사실판단 사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심사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경우, 예외 조항을 제외하면 평가일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금액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 등 기준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특허권 등) 인정 범위, 개발비 및 기타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자산 교환 시 취득자산의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고, 그 시가와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이 양도차익·양도차손으로 익금·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규정
사례 Q&A
1. 특허권 교환 시 장부가액을 재평가했다면 새로운 평가액을 사용하나요?
답변
무형자산(특허권)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이전 금액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 평가 증액 시 예외가 없으면 기존 장부가액을 유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특허권 등 무형자산 교환 시 손익 인식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권 교환 시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차액을 양도차익 또는 손실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기반합니다.
3. 기술이전계약금액은 무형고정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기술이전계약금액 또는 기술교환거래의 평가가치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가 계약 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조항을 근거로,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안임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인-21734, 2015.11.09.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라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2.귀 질의2, 3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4, 5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기술이전계약상 기술이전계약금액 또는 기술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하는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Joint Venture 계약에 따라 2건의 특허권을 최종 선택할 경우》

 ○질의1) 기술가치평가서 유효기간 경과 후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특허권(무형자산)과 주주가 보유한 다른 특허권과 교환거래를 위해 보유 특허권 가치를 재평가하여 관련 손익인식 해야 하는지

 ○질의2) Joint Venture 계약서상 등가교환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특허권(무형자산)과 주주가 보유한 다른 특허권과 교환거래시 가치 차이에 대해 손익인식 해야 하는지

《Joint Venture 계약에 언급되지 않는 제3의 특허권으로 교환하는 경우》

 ○질의3)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특허권(무형자산)과 주주가 보유한 제3의 특허권으로 교환시 가치 차이에 대해 손익인식 해야 하는지

 ○질의4) 주주가 보유한 제3의 특허권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이전계약금액을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

 ○질의5) 주주와 추가 금전거래 없이 기술교환거래를 체결시 추후 개발되는 의약품 물질의 평가가치를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면역항암항체 연구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20〇〇년 설립된 합작법인(Joint Venture)으로

  - 자본금은 내국법인 A법인의 현금 납입과 외국법인 B법인의 3건의 특허권 현물출자로 구성되었고, 출자받은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함

 ○B법인의 현물출자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액으로 정하였고 당시 평가한 6건의 특허권(당초 특허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B법인) 중에

  - 1건의 특허권은 출자로 확정되었으나, 나머지 5건 중 2건은 법인 설립을 위해 임의 출자하였고 2017년 중순 최종적으로 2건을 선택할 예정임

3. 관련법령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10 【 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법인세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호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년

댐사용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인-21734, 2015.11.09.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라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165, 2004.10.27.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 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비용이 특허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855, 1993.05.03.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로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1132, 1994.06.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기간에 걸쳐 단계적, 비례적으로 신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신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선급기술료상당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받은 때에는 동 선급기술료 상당액을 신기술도입 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11-74, 2011.5.17.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License”라 함)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License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해당 내국법인이 교부한 신주의 성격이 License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1.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과-2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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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교환 시 장부가액 인정 및 손익 인식 기준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과-2015]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허권을 현물출자 받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특허권 교환 시 재평가를 했다면,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 금액이 되는지, 교환거래 시 손익 인식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교환거래 등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교환 거래로 인한 손익 인식 여부는 교환 시 취득자산의 시가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계산하며, 기술이전계약이나 평가가치 등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특허권 #무형자산 #현물출자 #장부가액 #재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과-2015]  ·  2017. 07.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과-2015] 회신 및 관련 회신사례에 따르면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해 재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전 금액을 적용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 서면-2014-법인-21734, 2015.11.09. 회신을 참고하면,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평가 전 금액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특허권 등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양도거래의 양도가액으로 삼으며, 이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계산한 뒤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 Joint Venture 계약서에서 등가교환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취득자산의 시가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차액만큼 손익을 인식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반복 안내되고 있습니다.
  • 기술이전계약 또는 기술교환거래로 발생한 평가가치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개발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취득한 기술의 활용 가능성 등 사실판단 사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심사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경우, 예외 조항을 제외하면 평가일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금액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 등 기준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특허권 등) 인정 범위, 개발비 및 기타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자산 교환 시 취득자산의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고, 그 시가와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이 양도차익·양도차손으로 익금·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규정
사례 Q&A
1. 특허권 교환 시 장부가액을 재평가했다면 새로운 평가액을 사용하나요?
답변
무형자산(특허권)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이전 금액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 평가 증액 시 예외가 없으면 기존 장부가액을 유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특허권 등 무형자산 교환 시 손익 인식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권 교환 시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차액을 양도차익 또는 손실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기반합니다.
3. 기술이전계약금액은 무형고정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기술이전계약금액 또는 기술교환거래의 평가가치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가 계약 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조항을 근거로,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안임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인-21734, 2015.11.09.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라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2.귀 질의2, 3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4, 5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기술이전계약상 기술이전계약금액 또는 기술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하는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Joint Venture 계약에 따라 2건의 특허권을 최종 선택할 경우》

 ○질의1) 기술가치평가서 유효기간 경과 후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특허권(무형자산)과 주주가 보유한 다른 특허권과 교환거래를 위해 보유 특허권 가치를 재평가하여 관련 손익인식 해야 하는지

 ○질의2) Joint Venture 계약서상 등가교환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특허권(무형자산)과 주주가 보유한 다른 특허권과 교환거래시 가치 차이에 대해 손익인식 해야 하는지

《Joint Venture 계약에 언급되지 않는 제3의 특허권으로 교환하는 경우》

 ○질의3)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특허권(무형자산)과 주주가 보유한 제3의 특허권으로 교환시 가치 차이에 대해 손익인식 해야 하는지

 ○질의4) 주주가 보유한 제3의 특허권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이전계약금액을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

 ○질의5) 주주와 추가 금전거래 없이 기술교환거래를 체결시 추후 개발되는 의약품 물질의 평가가치를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면역항암항체 연구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20〇〇년 설립된 합작법인(Joint Venture)으로

  - 자본금은 내국법인 A법인의 현금 납입과 외국법인 B법인의 3건의 특허권 현물출자로 구성되었고, 출자받은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함

 ○B법인의 현물출자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액으로 정하였고 당시 평가한 6건의 특허권(당초 특허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B법인) 중에

  - 1건의 특허권은 출자로 확정되었으나, 나머지 5건 중 2건은 법인 설립을 위해 임의 출자하였고 2017년 중순 최종적으로 2건을 선택할 예정임

3. 관련법령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10 【 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법인세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호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년

댐사용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인-21734, 2015.11.09.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라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165, 2004.10.27.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 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비용이 특허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855, 1993.05.03.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로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1132, 1994.06.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기간에 걸쳐 단계적, 비례적으로 신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신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선급기술료상당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받은 때에는 동 선급기술료 상당액을 신기술도입 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11-74, 2011.5.17.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License”라 함)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License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해당 내국법인이 교부한 신주의 성격이 License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1. 서면-2017-법인-0825[법인세과-2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