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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용 무형자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7-부가-2712[부가가치세과-2487]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할 때,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무형자산 양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 사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없음 #특허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12[부가가치세과-2487]  ·  2017. 10. 3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712[부가가치세과-2487], 2017-10-31
  • 내국법인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 또는 등록되지 않은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도록 할 경우 해당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해석(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에 따르면, 위와 같은 무형자산 양도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수출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금형 등 유형자산도 동일하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작 및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의 요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된다면, 무형자산이더라도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도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무형자산 등,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을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 국외 사용 시 수출재화로 영세율 적용 가능
사례 Q&A
1.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국외에서 사용·소비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603)에 따라 무형자산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무형자산 양도 대금을 원화로 받을 경우도 영세율이 되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수령해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수령을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 양도 후 다시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은?
답변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다시 사용권만 받을 경우, 양도 자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라이선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은 양도행위에 한정되며, 이후 라이선스 사용료 등은 별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국세청 회신이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갑’법인은 2017년 당사를 인수하여 현대 상의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들(이하 무형자산)을 당사와 ⁠‘갑’법인의 최상위지배회사인 미국법인 A 및 해외 관계회사인 싱가포르 법인 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할 예정이며 A, B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당사가 A에게 양도한 무형자산은 A가 해외에서 사용할 것이며 당사는 해당 무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음

  - 다만, 당사가 B에게 양도하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당사는 B와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무형자산을 다시 B로부터 라이선스(대여) 받아 당사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 당사의 과세사업은 제조, 임가공용역, 연구개발 용역 등을 말하며 R&D 용역 계약에 의해 당사가 B에게 제공하는 연구개발 용역을 포함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A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당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B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712[부가가치세과-2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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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용 무형자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7-부가-2712[부가가치세과-2487]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할 때,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무형자산 양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 사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없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12[부가가치세과-2487]  ·  2017. 10. 3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712[부가가치세과-2487], 2017-10-31
  • 내국법인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 또는 등록되지 않은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도록 할 경우 해당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해석(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에 따르면, 위와 같은 무형자산 양도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수출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금형 등 유형자산도 동일하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작 및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의 요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된다면, 무형자산이더라도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도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무형자산 등,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을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 국외 사용 시 수출재화로 영세율 적용 가능
사례 Q&A
1.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국외에서 사용·소비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603)에 따라 무형자산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무형자산 양도 대금을 원화로 받을 경우도 영세율이 되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수령해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수령을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 양도 후 다시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은?
답변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다시 사용권만 받을 경우, 양도 자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라이선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은 양도행위에 한정되며, 이후 라이선스 사용료 등은 별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국세청 회신이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갑’법인은 2017년 당사를 인수하여 현대 상의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들(이하 무형자산)을 당사와 ⁠‘갑’법인의 최상위지배회사인 미국법인 A 및 해외 관계회사인 싱가포르 법인 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할 예정이며 A, B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당사가 A에게 양도한 무형자산은 A가 해외에서 사용할 것이며 당사는 해당 무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음

  - 다만, 당사가 B에게 양도하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당사는 B와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무형자산을 다시 B로부터 라이선스(대여) 받아 당사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 당사의 과세사업은 제조, 임가공용역, 연구개발 용역 등을 말하며 R&D 용역 계약에 의해 당사가 B에게 제공하는 연구개발 용역을 포함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A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당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B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712[부가가치세과-2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