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갑’법인은 2017년 당사를 인수하여 현대 상의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들(이하 무형자산)을 당사와 ‘갑’법인의 최상위지배회사인 미국법인 A 및 해외 관계회사인 싱가포르 법인 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할 예정이며 A, B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당사가 A에게 양도한 무형자산은 A가 해외에서 사용할 것이며 당사는 해당 무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음
- 다만, 당사가 B에게 양도하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당사는 B와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무형자산을 다시 B로부터 라이선스(대여) 받아 당사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 당사의 과세사업은 제조, 임가공용역, 연구개발 용역 등을 말하며 R&D 용역 계약에 의해 당사가 B에게 제공하는 연구개발 용역을 포함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A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당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B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712[부가가치세과-2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