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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료의 개별소비세 등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1145[부가가치세과-1356]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속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과세행정 해석에 근거합니다.
#골프장 입장료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입장요금 세금포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45[부가가치세과-1356]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145[부가가치세과-1356](2017.05.31) 회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와 기존 유권해석(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부가가치세과-583)을 근거로, 세금 명목에 관계없이 해당 세액은 입장요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골프장 입장요금 징수 시 개별소비세(12,0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교육세(3,600원) 등 총 19,200원을 합산하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2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입장요금에서 이들 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통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는 명목여하와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시설물 이용 포함.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골프장 입장요금 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 과세표준 산정 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상당액 포함.
사례 Q&A
1. 골프장 입장요금의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기본통칙 29-61-2,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골프장 입장요금에서 특수세액을 제외하고 부가세를 납부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등 해당 세액들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입장요금에 이미 포함된 세액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기본통칙, 국세청 유권해석은 과세표준 산정 시 모든 금전적 대가를 합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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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골프장 1명 1회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1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합계 19,200원을 과세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9,2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20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골프장이 있고

  - 19,2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1,920원을 징수하지 않는 골프장이 있음

2. 질의내용

○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12,0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교육세(3,600원) 합계 19,2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920원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5. 9.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2014. 12. 30. 호번 개정)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법1265-283, 1982.03.04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종전의 방위세는 교육세로 대체됨)의 합계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145[부가가치세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