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용선주의 요청에 따라 인천 외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벙커유양을 측정하는 업무(이하 “본건 용역”)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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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 |
M/V : "△△△△" |
|
선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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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주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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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벙커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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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류 |
선박내 벙커유 수량 검정 확인 용역(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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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시 |
2018년 10월 1일 12:00∼2018년 10월 2일 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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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장소 |
인천 외항 DLOSP(Dropping Last Outwards Sea Pilot)에 정박중인 M/V ◎◎◎◎ 선박 |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외항선박의 벙커유 수량을 확인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69[법령해석과-2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용선주의 요청에 따라 인천 외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벙커유양을 측정하는 업무(이하 “본건 용역”)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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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 |
M/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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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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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주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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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벙커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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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류 |
선박내 벙커유 수량 검정 확인 용역(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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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시 |
2018년 10월 1일 12:00∼2018년 10월 2일 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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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장소 |
인천 외항 DLOSP(Dropping Last Outwards Sea Pilot)에 정박중인 M/V ◎◎◎◎ 선박 |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외항선박의 벙커유 수량을 확인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69[법령해석과-2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