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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ETF 운용 시 매매수수료 소득산정 차감 가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법령해석과-2014]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연금소득 과세대상 금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로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할 때,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 기반의 매매수수료는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 매매 시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ETF #위탁매매수수료 #소득세법 #연금소득 #연금저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법령해석과-2014]  ·  2017. 07. 1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법령해석과-2014]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2017.6.27.) 회신임
  •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할 때, 투자중개계약을 바탕으로 실제로 지급한 위탁매매수수료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입니다.
  • 연금저축계좌로 ETF 매매 시 해당 매매수수료가 연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한 금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령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수수료를 뺀 금액'이 적용됨을 제시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실제로 투자와 직결되어 연금계좌에서 지출된 매매수수료인 경우에만 차감이 가능하였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이 연금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자본시장법 기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도 연금저축계좌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금융투자업자 수수료 부과 및 공개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2017.6.27.): 연금저축계좌 ETF 운용 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차감 인정
사례 Q&A
1. 연금저축계좌 ETF 운용 수수료는 소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매매수수료는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투자중개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ETF 매매수수료는 연금소득 산정 시 공제 가능합니다.
2. 연금계좌로 ETF 매매 시 위탁매매수수료가 연금외수령 소득에도 영향을 주나요?
답변
연금외수령 시에도 해당 위탁매매수수료는 연금계좌 운용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이므로, 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수수료 차감 후 산정됨이 명확합니다.
3. ETF 매매수수료 공제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인정받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의해 ETF 매매수수료가 공제됨이 확인됩니다.
근거
집합투자기구 이익 산정 시 각종 보수·수수료 공제가 명시된 시행령 조항 및 관련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6.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6.27.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제2호나목의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는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포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연금계좌 운용을 위해 연금계좌 불입금으로 ETF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ETF 매매수수료가 발생함

  - ETF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수료가 연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투자중개업자에게 지불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수수료】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출처 : 국세청 2017. 07. 13.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법령해석과-2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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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ETF 운용 시 매매수수료 소득산정 차감 가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법령해석과-2014]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연금소득 과세대상 금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로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할 때,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 기반의 매매수수료는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 매매 시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ETF #위탁매매수수료 #소득세법 #연금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법령해석과-2014]  ·  2017. 07. 1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법령해석과-2014]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2017.6.27.) 회신임
  •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할 때, 투자중개계약을 바탕으로 실제로 지급한 위탁매매수수료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입니다.
  • 연금저축계좌로 ETF 매매 시 해당 매매수수료가 연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한 금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령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수수료를 뺀 금액'이 적용됨을 제시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실제로 투자와 직결되어 연금계좌에서 지출된 매매수수료인 경우에만 차감이 가능하였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이 연금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자본시장법 기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도 연금저축계좌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금융투자업자 수수료 부과 및 공개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2017.6.27.): 연금저축계좌 ETF 운용 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차감 인정
사례 Q&A
1. 연금저축계좌 ETF 운용 수수료는 소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매매수수료는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투자중개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ETF 매매수수료는 연금소득 산정 시 공제 가능합니다.
2. 연금계좌로 ETF 매매 시 위탁매매수수료가 연금외수령 소득에도 영향을 주나요?
답변
연금외수령 시에도 해당 위탁매매수수료는 연금계좌 운용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이므로, 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수수료 차감 후 산정됨이 명확합니다.
3. ETF 매매수수료 공제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인정받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의해 ETF 매매수수료가 공제됨이 확인됩니다.
근거
집합투자기구 이익 산정 시 각종 보수·수수료 공제가 명시된 시행령 조항 및 관련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6.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6.27.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제2호나목의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는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포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연금계좌 운용을 위해 연금계좌 불입금으로 ETF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ETF 매매수수료가 발생함

  - ETF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수료가 연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투자중개업자에게 지불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수수료】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출처 : 국세청 2017. 07. 13.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77[법령해석과-2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