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출자전환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자전환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하는 채권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6.××.××. 출자전환일 전일 현재 을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을 회계상 “연결대상자회사원화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있음
○ 을법인은 2013사업연도 이후 계속적인 누적손실 여파로 2016년 상반기에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음
- 갑법인이 을법인의 자본잠식 이전에 회사 정상화 방안에 따라 2015.12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무구조 악화로 신규수주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 금액이 증가하고 재무구조는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 또한, 이러한 자본잠식이 미해소될 경우 채권단 협조체제 와해 및 선주사의 발주기피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을법인의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
- 특히, 2016년말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유지될 경우 자동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임
○ 따라서, 을법인의 최대주주인 갑법인과 최대채권자인 병법인은 을법인의 자본확충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원활한 신규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갑법인은 2016.××.××.(효력발생일 12.30.)에 대출채권 약 ×.×조원에 대한 출자전환을 실행하여 신주 △△,△△△,△△△주를 취득하였음
- 이와 같이 자본금 감자 및 약 ×.×조원(병법인 영구채 매입 ×조원 포함)의 자본 확충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리스크가 해소됨은 물론,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됨에 따른 대외신뢰도 제고로 신규수주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해당 출자전환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출자전환에 해당하지 않음
○ 을법인은「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40조제1항제4호에 의거 2016.7.15.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출자전환시점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 약 ×.×조원의 자본확충으로 상장폐지는 면하더라도 매매거래가 재개될 시점은 알 수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1) 출자전환으로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 (질의2) 출자전환하는 대출채권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
3. 관련법령
□ 질의1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4. (생략)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7. (생략)
③~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질의2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④ (생략)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7의2.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3. 2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69[법령해석과-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출자전환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자전환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하는 채권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6.××.××. 출자전환일 전일 현재 을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을 회계상 “연결대상자회사원화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있음
○ 을법인은 2013사업연도 이후 계속적인 누적손실 여파로 2016년 상반기에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음
- 갑법인이 을법인의 자본잠식 이전에 회사 정상화 방안에 따라 2015.12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무구조 악화로 신규수주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 금액이 증가하고 재무구조는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 또한, 이러한 자본잠식이 미해소될 경우 채권단 협조체제 와해 및 선주사의 발주기피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을법인의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
- 특히, 2016년말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유지될 경우 자동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임
○ 따라서, 을법인의 최대주주인 갑법인과 최대채권자인 병법인은 을법인의 자본확충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원활한 신규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갑법인은 2016.××.××.(효력발생일 12.30.)에 대출채권 약 ×.×조원에 대한 출자전환을 실행하여 신주 △△,△△△,△△△주를 취득하였음
- 이와 같이 자본금 감자 및 약 ×.×조원(병법인 영구채 매입 ×조원 포함)의 자본 확충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리스크가 해소됨은 물론,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됨에 따른 대외신뢰도 제고로 신규수주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해당 출자전환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출자전환에 해당하지 않음
○ 을법인은「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40조제1항제4호에 의거 2016.7.15.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출자전환시점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 약 ×.×조원의 자본확충으로 상장폐지는 면하더라도 매매거래가 재개될 시점은 알 수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1) 출자전환으로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 (질의2) 출자전환하는 대출채권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
3. 관련법령
□ 질의1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4. (생략)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7. (생략)
③~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질의2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④ (생략)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7의2.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3. 2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69[법령해석과-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