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거주자 임원 숙박비·항공권 실비변상성 인정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법령해석과-386]  ·  2017.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항공권 등은 어떤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국내법인이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하는 숙박비, 항공권 등은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임원 #숙박비 #항공권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법령해석과-386]  ·  2017. 02. 08.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법령해석과-386](2017-02-08) 회신임.
  • 영국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임원으로 국내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지급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은 합리적·경제적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며,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는 내국법인의 사규, 고용계약 조건, 직무수행과의 필수성, 해당 비용의 통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역시 왕복교통비 및 불가피한 경유지 숙박료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금액까지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만 비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내국법인 임원 자격의 급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됨
  • 한·영 조세조약 제15조, 제16조: 임원의 보수와 근로소득의 과세관할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 임원이 받은 항공권·숙박비가 모두 비과세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항공권, 숙박비 등은 합리적 또는 경제적 범위 내일 경우에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국세청 2017년 유권해석에서 '초과분'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해외근무 중 귀국휴가여비 중 어디까지 비과세인가요?
답변
귀국휴가여비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왕복교통비와 불가피한 숙박료 정도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3 및 유권해석이 근무환경·사규 등 각종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거주자 임원의 실비변상적 급여 초과분에 대한 세무처리는?
답변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가 제한되어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02-08 회신과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 기준에 근거하여 과세 처리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국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외에서 제공한 근로대가 및 임원의 자격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과 ⁠「한․영 조세조약」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국내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택시비, 식비 및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영국 비거주자가 국내법인 갑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영국에서는 국내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함

   - 비거주자가 영국에서 제공하는 직무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해당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한․영 조세조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의 개시 또는 종료로부터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 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한․영 조세조약 제16조 【임원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3【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1년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포함한다)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8.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법령해석과-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