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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국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외에서 제공한 근로대가 및 임원의 자격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과 「한․영 조세조약」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국내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택시비, 식비 및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영국 비거주자가 국내법인 갑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영국에서는 국내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함
- 비거주자가 영국에서 제공하는 직무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한․영 조세조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의 개시 또는 종료로부터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 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한․영 조세조약 제16조 【임원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3【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1년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포함한다)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8.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법령해석과-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