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한전으로부터 건물 전체 전력사용에 대한 고지서를 받고 실지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가 사용한 전력량을 포함하여 관리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당사는 지하 기관실을 가동하여 입주업체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나 중앙공급하는 전략사용량이 입주업체별로 사용량 체크가 안되므로 임차인과의 입주시 계약서에 평당 관리비 부과시 전력량 부과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관리비 부과내역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업체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냉․난방으로 운영하고 관리비에 입주자 전기료를 포함하여 관리비, 전기료 구분 없이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시 한전에 받은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615[부가가치세과-2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한전으로부터 건물 전체 전력사용에 대한 고지서를 받고 실지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가 사용한 전력량을 포함하여 관리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당사는 지하 기관실을 가동하여 입주업체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나 중앙공급하는 전략사용량이 입주업체별로 사용량 체크가 안되므로 임차인과의 입주시 계약서에 평당 관리비 부과시 전력량 부과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관리비 부과내역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업체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냉․난방으로 운영하고 관리비에 입주자 전기료를 포함하여 관리비, 전기료 구분 없이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시 한전에 받은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615[부가가치세과-2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