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어음 소멸시효 완성과 매출채권 대손처리 가능성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법령해석과-2713]  ·  2019.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가 지급 특약 없이 수령한 어음과 병존하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되어 있다면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대가 지급 특약 없이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채권과 매출채권이 병존하므로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매출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도,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음 소멸시효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법령해석과-2713]  ·  2019. 10. 17.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법령해석과-2713]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 없이 어음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것이므로,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매출채권이 시효중단 상태에 있다면 법인세법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어음법'에 따라 만기 후 3년 경과로 완성된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은 여전히 매출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은 어음법, 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야만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므로, 시효가 중단된 매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합니다.
  • 제품매출과 동시에 어음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명확히 대가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어음의 소멸시효 완성만으로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니, 실무에서는 특약 유무, 별도 시효중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어음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상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민법 등 각종 소멸시효 완성 요건 및 예외 규정.
  • 어음법 제70조: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부터 3년.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 단 단기 시효 규정 우선 적용.
  • 민법 제168조: 압류 등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사례 Q&A
1. 어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매출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처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할 수 없습니다. 매출채권이 시효중단 상태이면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민법 제168조 근거.
2. 제품매출 후 어음을 받은 것이 '대가 지급에 갈음'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채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어음채권과 매출채권이 병존합니다. 따라서 어음만 소멸되어도 매출채권은 여전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의 병존 원칙 설명.
3. 어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반드시 법인세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할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병존 매출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야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내용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각각 병존하게 되어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어음법」에 따라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내국법인은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산업용세정제, 페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1~’15사업연도 중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15사업연도 중 어음을 만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15사업연도에 부도처리되고 ’18사업연도에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A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쟁점어음채권이 아닌 매출채권(원인채권)에 기하여 압류결정 또는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15사업연도에 부도된 쟁점어음금액을 비용처리한 후 손금불산입(유보)하고매출거래 시 쟁점어음을 원인채권인 매출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거래당일 또는 그 이후 교부받음에 따라

  -매출채권은 채무자 소유 재산의 압류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나

  -쟁점어음채권은 ’18사업연도에 「어음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어음 관련 미회수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제품매출 시 매출채권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당사자 간의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후 압류에 의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해당어음의 소멸시효가 「어음법」상 완성된 경우

  -해당채권에 대해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삭제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이하생략)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이하생략)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승인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7.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법령해석과-2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어음 소멸시효 완성과 매출채권 대손처리 가능성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법령해석과-2713]  ·  2019.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가 지급 특약 없이 수령한 어음과 병존하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되어 있다면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대가 지급 특약 없이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채권과 매출채권이 병존하므로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매출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도,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음 소멸시효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법령해석과-2713]  ·  2019. 10. 17.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법령해석과-2713]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 없이 어음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것이므로,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매출채권이 시효중단 상태에 있다면 법인세법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어음법'에 따라 만기 후 3년 경과로 완성된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은 여전히 매출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은 어음법, 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야만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므로, 시효가 중단된 매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합니다.
  • 제품매출과 동시에 어음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명확히 대가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어음의 소멸시효 완성만으로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니, 실무에서는 특약 유무, 별도 시효중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어음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상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민법 등 각종 소멸시효 완성 요건 및 예외 규정.
  • 어음법 제70조: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부터 3년.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 단 단기 시효 규정 우선 적용.
  • 민법 제168조: 압류 등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사례 Q&A
1. 어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매출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처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할 수 없습니다. 매출채권이 시효중단 상태이면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민법 제168조 근거.
2. 제품매출 후 어음을 받은 것이 '대가 지급에 갈음'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채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어음채권과 매출채권이 병존합니다. 따라서 어음만 소멸되어도 매출채권은 여전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의 병존 원칙 설명.
3. 어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반드시 법인세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할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병존 매출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야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내용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각각 병존하게 되어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어음법」에 따라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내국법인은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산업용세정제, 페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1~’15사업연도 중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15사업연도 중 어음을 만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15사업연도에 부도처리되고 ’18사업연도에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A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쟁점어음채권이 아닌 매출채권(원인채권)에 기하여 압류결정 또는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15사업연도에 부도된 쟁점어음금액을 비용처리한 후 손금불산입(유보)하고매출거래 시 쟁점어음을 원인채권인 매출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거래당일 또는 그 이후 교부받음에 따라

  -매출채권은 채무자 소유 재산의 압류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나

  -쟁점어음채권은 ’18사업연도에 「어음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어음 관련 미회수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제품매출 시 매출채권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당사자 간의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후 압류에 의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해당어음의 소멸시효가 「어음법」상 완성된 경우

  -해당채권에 대해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삭제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이하생략)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이하생략)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승인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7.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법령해석과-2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