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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잔액 처리

서면-2022-법규소득-1452[법규과-454]  ·  2023.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남은 금액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신규 사업 개시와 관계없이 기존사업의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은 일시에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폐업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1452[법규과-454]  ·  2023. 02. 2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1452[법규과-454](2023-02-21) 회신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남은 금액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제10항에 근거하며, 신·구 사업에서 차량 사용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잔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사업을 동일 과세기간에 연이어 개시하더라도,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사업의 폐업에 따라 즉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번 유권해석은 동일 차량이 신규사업에서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월잔액 처리 방법은 과세기간 일시에 일괄 반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및 필요경비 산입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 이월액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잔액 모두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한도초과액을 폐업일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항 규정
사례 Q&A
1.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는?
답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이월 잔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행령 제78조의3 제8·10항에서 폐업 시 잔액 일시 반영을 명시합니다.
2. 폐업 후 새로운 사업에서 동일 차량 사용 시 이전 감가상각비 이월액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전 사업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은 폐업일 과세기간 중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분할 반영이 아닌 일괄 필요경비 처리입니다.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이 남은 경우 폐업 시 처리 기준은?
답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남아있다면 폐업한 연도의 과세기간에 모두 경비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 시행규칙 제42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4.00.00. AAA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YY시 QQ구 TT로에 기존사업을 개업한 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21.00.00.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21.00.00. BBB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YY시 PP구 GGG에 신규사업을 사업자등록함

○복식부기의무자인 질의인은 ’20.0월 기존사업을 위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였고, 기존사업의 폐업 전까지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3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음

  -한편, 기존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는 신규사업장에서 인수하여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이 있는 자가,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⑤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⑦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1. 서면-2022-법규소득-1452[법규과-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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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잔액 처리

서면-2022-법규소득-1452[법규과-454]  ·  2023.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남은 금액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신규 사업 개시와 관계없이 기존사업의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은 일시에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폐업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1452[법규과-454]  ·  2023. 02. 2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1452[법규과-454](2023-02-21) 회신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남은 금액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제10항에 근거하며, 신·구 사업에서 차량 사용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잔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사업을 동일 과세기간에 연이어 개시하더라도,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사업의 폐업에 따라 즉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번 유권해석은 동일 차량이 신규사업에서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월잔액 처리 방법은 과세기간 일시에 일괄 반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및 필요경비 산입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 이월액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잔액 모두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한도초과액을 폐업일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항 규정
사례 Q&A
1.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는?
답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이월 잔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행령 제78조의3 제8·10항에서 폐업 시 잔액 일시 반영을 명시합니다.
2. 폐업 후 새로운 사업에서 동일 차량 사용 시 이전 감가상각비 이월액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전 사업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은 폐업일 과세기간 중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분할 반영이 아닌 일괄 필요경비 처리입니다.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이 남은 경우 폐업 시 처리 기준은?
답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남아있다면 폐업한 연도의 과세기간에 모두 경비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 시행규칙 제42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4.00.00. AAA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YY시 QQ구 TT로에 기존사업을 개업한 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21.00.00.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21.00.00. BBB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YY시 PP구 GGG에 신규사업을 사업자등록함

○복식부기의무자인 질의인은 ’20.0월 기존사업을 위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였고, 기존사업의 폐업 전까지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3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음

  -한편, 기존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는 신규사업장에서 인수하여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이 있는 자가,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⑤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⑦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1. 서면-2022-법규소득-1452[법규과-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