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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예식장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6-법인-3560[법인세과-1720]  ·  2017.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호텔 내 예식장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예식장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예식장업이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관광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광호텔 #예식장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관광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560[법인세과-1720]  ·  2017.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560[법인세과-1720] (2017.6.29.)
  • 관광호텔이 영위하는 예식장업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광호텔 내 예식장, 연회장, 객실 내 룸서비스 등 부대업이 관광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에서도 골프장 등 특정 업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 역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석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예식장 또는 연회장이 관광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상의 등록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감면 업종에 포함(카지노 등 일부 제외)
  •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사업 정의 – 관광객을 위해 숙박·용역 제공 및 시설 운용하는 사업 포함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명시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으로 분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 세부 업종 구체규정 – 관광호텔업, 부대시설 등 명시
사례 Q&A
1. 관광호텔 예식장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광호텔 내 예식장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조, 시행령 제2조 해당 여부가 세액감면 인정의 전제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 정의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관광사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제3조(종류), 시행령 제2조(세분화 규정)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주 판단 기준임을 국세청 회신에서 지적하였습니다.
3. 관광호텔 부대시설(예식장, 연회장, 룸서비스) 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이러한 부대시설의 수입 역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포함된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국세청도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해당 법령 적용에 달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사업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관광호텔이 영위하는 예식장업 등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광호텔 내에서 예식장을 함께 운영함

2. 질의내용

○관광호텔이 영위하는 예식장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인지

○관광호텔 객실 이용객이 사용하는 룸서비스와 연회장 관련 수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63, 2011.5.23.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77, 2007.4.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법인세과-118, 2012.2.22.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04.10.5. 법률 제7220호로 개정된 것) 제3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248, 2008.6.20.

골프장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77, 2007.4.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관광사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의 운영형태(회원제 등) 등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원제 여부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유무는 구분할 실익이 없음

따라서 골프장 내 회원제 또는 대중제 등 운영형태에 관계없이 「관광진흥법」상 요건에 적합하다면 전문휴양업으로 등록이 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서면-2016-법인-3560[법인세과-1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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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예식장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6-법인-3560[법인세과-1720]  ·  2017.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호텔 내 예식장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예식장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예식장업이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관광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광호텔 #예식장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560[법인세과-1720]  ·  2017.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560[법인세과-1720] (2017.6.29.)
  • 관광호텔이 영위하는 예식장업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광호텔 내 예식장, 연회장, 객실 내 룸서비스 등 부대업이 관광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에서도 골프장 등 특정 업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 역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석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예식장 또는 연회장이 관광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상의 등록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감면 업종에 포함(카지노 등 일부 제외)
  •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사업 정의 – 관광객을 위해 숙박·용역 제공 및 시설 운용하는 사업 포함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명시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으로 분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 세부 업종 구체규정 – 관광호텔업, 부대시설 등 명시
사례 Q&A
1. 관광호텔 예식장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광호텔 내 예식장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조, 시행령 제2조 해당 여부가 세액감면 인정의 전제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 정의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관광사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제3조(종류), 시행령 제2조(세분화 규정)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주 판단 기준임을 국세청 회신에서 지적하였습니다.
3. 관광호텔 부대시설(예식장, 연회장, 룸서비스) 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이러한 부대시설의 수입 역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포함된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국세청도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해당 법령 적용에 달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사업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관광호텔이 영위하는 예식장업 등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광호텔 내에서 예식장을 함께 운영함

2. 질의내용

○관광호텔이 영위하는 예식장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인지

○관광호텔 객실 이용객이 사용하는 룸서비스와 연회장 관련 수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63, 2011.5.23.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77, 2007.4.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법인세과-118, 2012.2.22.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04.10.5. 법률 제7220호로 개정된 것) 제3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248, 2008.6.20.

골프장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77, 2007.4.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관광사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의 운영형태(회원제 등) 등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원제 여부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유무는 구분할 실익이 없음

따라서 골프장 내 회원제 또는 대중제 등 운영형태에 관계없이 「관광진흥법」상 요건에 적합하다면 전문휴양업으로 등록이 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서면-2016-법인-3560[법인세과-1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