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축주택 양도 5년 후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 기준

서면-2016-부동산-5825[부동산납세과-244]  ·  2017.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 분모에서 신축주택 취득시가와 종전주택 취득시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뒤 양도할 때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며, 종전주택 취득시가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시가 #종전주택 #재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825[부동산납세과-244]  ·  2017. 03.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825[부동산납세과-244] (2017-03-0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종전주택(재건축 전 기존주택) 취득시가가 아닌 신축주택 취득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 관련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및 법령 해석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가액 위주로 산정합니다.
  • 서울 등 특정 지역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경우에도 2002.12.31. 이전 착공 및 2003.6.30 이전 완공, 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후 양도 시 일정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 및 계산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법 시행전 신축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및 고급주택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고급주택의 범위와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개정) 제99조의3 제2항: 신축주택 양도 5년 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근거 제공
사례 Q&A
1.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신축주택 양도 5년 경과 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계산식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신축주택 감면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시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시가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축주택 취득시가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회신에서 신축주택 취득가액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서울지역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서울 등 특수지역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지정 착공 및 완공, 사용승인이 특례 적용요건에 부합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2002.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2.12.31.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완공한 경우 동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5.23.부터 2002.12.31 까지. 다만 자가건설 신축주택으로 2002.12.31.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완공한 해당 신축주택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5.4. 서울 강남 대치동 A아파트 취득

  - 2001. 7. 16.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5. 1. 28. 사용승인(건물면적:161.47㎡)

  -2005. 3. 2. 소유권보존등기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빼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762호, 200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28조 생략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6.2.5. 법률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7.2.7. 법률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2. 서면-2016-부동산-5825[부동산납세과-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신축주택 양도 5년 후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 기준

서면-2016-부동산-5825[부동산납세과-244]  ·  2017.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 분모에서 신축주택 취득시가와 종전주택 취득시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뒤 양도할 때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며, 종전주택 취득시가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시가 #종전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825[부동산납세과-244]  ·  2017. 03.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825[부동산납세과-244] (2017-03-0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종전주택(재건축 전 기존주택) 취득시가가 아닌 신축주택 취득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 관련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및 법령 해석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가액 위주로 산정합니다.
  • 서울 등 특정 지역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경우에도 2002.12.31. 이전 착공 및 2003.6.30 이전 완공, 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후 양도 시 일정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 및 계산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법 시행전 신축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및 고급주택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고급주택의 범위와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개정) 제99조의3 제2항: 신축주택 양도 5년 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근거 제공
사례 Q&A
1.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신축주택 양도 5년 경과 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계산식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신축주택 감면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시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시가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축주택 취득시가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회신에서 신축주택 취득가액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서울지역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서울 등 특수지역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지정 착공 및 완공, 사용승인이 특례 적용요건에 부합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2002.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2.12.31.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완공한 경우 동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5.23.부터 2002.12.31 까지. 다만 자가건설 신축주택으로 2002.12.31.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완공한 해당 신축주택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5.4. 서울 강남 대치동 A아파트 취득

  - 2001. 7. 16.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5. 1. 28. 사용승인(건물면적:161.47㎡)

  -2005. 3. 2. 소유권보존등기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빼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762호, 200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28조 생략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6.2.5. 법률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7.2.7. 법률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2. 서면-2016-부동산-5825[부동산납세과-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