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법인 지배 내국법인 주식 양도와 국내원천소득 판단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법령해석과-4002]  ·  2016.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들로부터 미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고 지급한 양도대가가, 외국법인이 지배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며, 이러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내국법인 주식 #외국법인 지배 #주식 양도 #국내원천소득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법령해석과-4002]  ·  2016. 12. 0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법령해석과-4002](2016.12.0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외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14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의해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지 여부는 거래구조, 거래당사자, 자금의 흐름, 실질적 지배구조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외관상 미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내국법인 지배권의 이전이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관련 예외·제한요건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 따라 과세하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국제거래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경우 사실상 귀속자에 조세조약 적용 및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제17조(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특정 조건에서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혜택 적용 제한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정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미국 비상장법인 주식 양수 계약이 사실상 내국법인 지배권 이전이면 한·미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지배구조·과세특례 제한 요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7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 및 소유구조를 종합해 적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외관상 미국법인 주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명칭·외관과 무관하게 실질 내용으로 판단하도록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거래가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들과 국내 비상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식의 양도․양수를 관리하는 미국 LLC에게 지급한 양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동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미국법인 A를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을 소유한 양도자들(대부분 미국거주자)과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

  - 미국법인A는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는 지주회사D를 50%+1주로 지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들로부터 미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고 지급한 양도대가가 외국법인이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양도자들의 거주지가 미국이면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ⅰ)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ⅱ)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 한․미 조세조약 제17조【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일방 체약국의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12조(배당), 제13조(이자), 제14조(사용료) 또는 제16조(양도소득)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a)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동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기 일방 체약국이 동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가, 동 일방 체약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으며, 또한

   (b) 동 법인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이 상기 일방 체약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또는 한국법인의 경우에는 미국시민)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달리 결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12. 09.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법령해석과-4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