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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특정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을 전량 처분하여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해당주식의 매각대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이하 “관련 자산․부채”라 함)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특정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이하 “해당주식”이라 함)을 전량 처분하여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해당주식의 매각대금(현금 및 미수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범위
- 지배목적 보유주식만 이전 대상
- 지배목적 보유주식 + B회사지분매각에 대한 미수금
- 지배목적 보유주식 + B회사지분매각에 대한 미수금 + B회사 매각현금
- 지배목적 보유주식 + B회사지분매각에 대한 미수금 + B회사 매각현금 + 지배목적회사에 대한 상거래채권채무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 갑법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A, B, C 3개의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100% 소유하고 있으며
- 이 때 A와 B는 **에 소재, C법인은 **에 소재하면서 질의법인은 A, B, C 3개 자회사와 독립적으로 상거래를 통한 채권채무를 보유 중임
○ 201*년 갑법인은 B의 지분 100%를 A에게 OO억원에 매각하여 이 매각대금 중 OO억원을 A로부터 회수하였으며 OO억원은 A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함
- 한편, 갑법인은 B주식을 A에게 매각하는 거래로 인하여 OO억원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계상하였으며 질의일 현재 A로부터 회수한 현금 OO억원은 법인의 특정계좌에 입금되어 현재까지 입출금 내역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 갑법인은 질의일 현재 2016년 상반기를 분할기일로 하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비례적 인적분할을 계획중임
- 분할신설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은 지배목적보유주식들에 대한 사업구조의 조정, 배당정책 결정 등의 자회사관리를 그 사업목적으로 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영 제84조의 2 제15항 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 2 제3항 제1호의 경우 :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 2 제15항 제1호의 경우 : 출자법인
⑥ 영 제82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법령해석과-3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