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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의료법인 간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4682[법인세과-3056]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자산을 기부한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의료법인에서 다른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비 #특수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682[법인세과-3056]  ·  2016.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682[법인세과-3056](2016.11.30)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도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자산을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여러 회신문(서면2팀-2164, 서면2팀-757 등)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타 의료법인에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해당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단, 기부금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배당적 성격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해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 등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만 한도 내 손금산입, 그 외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용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와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을 명확히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도 지정기부금에 포함
사례 Q&A
1.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를 기부해도 지정기부금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법인 간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인정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타 의료법인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 처리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 요건에 맞게 의료법인에 지출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및 관련 국세청 회신에서 동일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관계 기부금의 예시는?
답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주식비율로 지급되는 기부금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당한 조세감면 목적이 인정될 때 예외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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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64(2005.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54(2006.2.1.)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준비금을 지정 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료법인으로써 20xx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향후 다른 의료법인 A법인에게 잉여금 등의 자산을 기부할 예정임

 ○ A법인의 이사 x명 중 x명은 질의법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에 자산을 기부할 경우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 법규과-713(2013.6.2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735(2010.8.3.) ←법규과-1243(2010.7.29.)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2개의 병원 중 1개 병원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출연하는 병원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599(2008.7.1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616(2006.12.18.)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54(2006.2.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164(2005.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757(2005.6.1.)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등이나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영리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706(2004.4.6.)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3491(1994.12.21.)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건축비 포함)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1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법인-4682[법인세과-30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